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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조항 없는 '환자안전법'…"문화 정착 기회"

  • 이혜경
  • 2015-09-10 14:27:44
  • 10월 경 하위법령 작업 완료 예정...내년 7월 시행

구홍모 사업개발팀장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일부 우려에도 불구, 내년 7월29일 시행예정인 #환자안전법이 향후 국내 의료기관 안전문화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구홍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책개발실 사업개발팀장은 10일 K-HOSPITAL 행사장에서 '환자안전과 의료 질'을 주제로 열린 병원의료산업희망 포럼 & 세미나에서 '환자안전과 국내 병원의료산업의 경쟁력'과 관련한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구 팀장은 "지난 1월 28일 '고 종현이법'으로 불린 환자안전법이 제정됐다"며 "병원의료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의료기술, 의료기기,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환자안전도 중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1년 6개월의 유예기간 이후 시행되는 환자안전법에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구 팀장은 "반대의견을 내고 싶다"고 언급했다.

구 팀장은 "강제한다고 해서 법이 실효성을 거두거나 문화를 형성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의료기관들이 자발적으로 환자안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분명 빠른 시간 내 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환자 안전사고로 매년 4만4000명~9만8000명까지 사망하고 있다. 구 팀장이 안전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환산한 결과 29조~34조원으로 나타났다.

구 팀장은 "미국 등 서구 지역의 의료사고 발생률을 통해 의료분쟁조정원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0% 법칙이 나왔다"며 "총 인구의 10%가 1년 입원환자 수이며, 입원환자의 10%는 한 해 발생하는 의료사고 숫자, 그리고 그 중 10%가 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사고 10% 법칙을 우리나라에 적용한 결과, 우리나라 인구의 10%인 500만명이 입원을, 그 중 10%인 50만명이 의료사고를, 50만명의 10%인 5만명이 사망하거나 장애를 겪는 '적신호'의 의료사고가 생긴다는게 구 팀장의 분석이다.

구 팀장은 "경제적 손실로 환산하면 우리나라에서 의료사고로 10조에서 15조원의 손실을 겪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의료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정책과 공공기관이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안전법 개요
한편 구 팀장은 복지부가 진행하고 있는 환자안전법 하위법령 제정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지원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구 팀장은 "10월 정도 되면 하위법령 초안이 완성돼 공청회와 설명회를 거쳐 각 단체의 의견수렴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고를 보고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한 번도의 보고가 모여서 환자를 안전하게 만드는 시스템과 문화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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