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P-1 수용체 당뇨약, 인슐린과 병용 급여인정 추진
- 최은택
- 2015-09-16 12: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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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기준 개정안 행정예고...내달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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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구제와 병용할 때 적용되는 투여대상 비만환자 체질랑지수(BMI) 기준은 '≥30kg/㎡'에서 '≥25kg/㎡'로 완화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견이 없으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16일 개정안을 보면, GLP-1 수용체 효능제의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등과 임상연구문헌을 참조해 인슐린 병용 투여에도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경구제와 병용할 때 적용되는 BMI 기준도 완화한다.
구체적으로 GLP-1 수용체 효능제와 인슐린 병용요법 투여대상은 기저 인슐린(인슐린 단독 또는 메르포르민 병용) 투여에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다.
투여방법은 기저 Insulin과 GLP-1 수용체 효능제(+ Metformin) 등 3제요법까지 인정한다.
또 GLP-1 수용체 효능제와 경구제 병용요법 투여대상인 환자의 체질량지수는 현행 '≥30kg/㎡'에서 '≥25kg/㎡'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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