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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안된 PRP는 임의비급여…진료비 징수 안돼"

  • 김정주
  • 2015-09-21 06:14:46
  • 서울고법, 환불처분 취소 요구한 의사에 원고 패소 판결

신의료기술에 포함된 증식치료법에 신의료기술이 아닌 치료법을 접목하면 해당 진료비를 환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재차 나왔다.

이는 신의료기술로 규정된 항목 밖의 새로운 치료법이 되기 때문에 임의비급여나 마찬가지라는 판결이다.

또 의사가 이를 알고 진료비를 신의료기술 항목만 받고, 환자에게 동의서를 미리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진료비에 모든 시술법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의사의 항변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는 지난해 의사 A씨가 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진료비반환처분취소 항소송에 대해 지난 18일 원고 기각 판결했다.

이 소송은 2013년 서울행정법원 제13부 1심 소송에서 재판부가 심평원의 손을 온전히 들어준 것의 연속선 상에 있는데, 2심 재판부는 이에 의견을 더해 1심 처분을 공고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판결 번복의 여지를 두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0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은 '자가혈소판 풍부혈장 치료술(Autologous Platelet Rich Plasma Application, #PRP)'을 받은 한 환자가 해당 정형외과를 상대로 심평원에 진료비확인요청을 하면서 비롯됐다.

의사 A씨는 자신의 의원에 찾아온 환자들에게 증식치료에 PRP를 접목, 시술해 왔다. 그는 2010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이 치료법으로 2억원 가량의 진료 매출을 올렸는데, 이 과정에서 한 환자가 비용이 너무 비싸다며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여기서 진료비는 증식치료비용만 받고 새 치료법인 PRP 시술비용은 받지 않았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지만, 심사평가원은 인정되지 않은 시술법을 신의료기술과 접목해, 여기에 비용을 사실상 포함시켜 환자에게 과하게 비용을 받았다며 환자에게 돌려줄 것을 통보했다.

신의료기술 범위에서의 증식치료와 PRP

증식치료는 2005년 12월 복지부 고시에 의해 신의료기술(행위)로 인정하되, 덱스트로용액 사용으로 제한을 뒀다.

PRP의 경우 2009년 10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검토했지만 안전성에 대해서는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고 안전성과 유효성 근거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즉 신의료기술인 증식치료(덱스트로용액 사용)에 안·유 근거가 떨어지는 PRP를 접목하는 것은 또 다른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관련 학회들도 대부분 근거가 떨어진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A씨는 재판부에 ▲법정비급여인 증식치료(덱스트로용액)가 주 치료요법이었고 PRP는 부수적인 방법으로 사용했으며 ▲PRP는 안·유가 이미 인정됐으므로 신의료기술이 아니고 ▲PRP가 신의료기술이라고 할 지라도 덱스트로용액과 혼합해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동일시술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환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동의 받았기 때문에 예외적 비급여에 해당하고 ▲심평원이 단순히 내부 심사기준이 변경돼 과다본인부담금이라며 확인통보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전혀 달랐다.

대한정형외과학회 등 관련 전문 학회의 의견을 보더라도 PRP는 안·유가 입증되지 않았고 부가용법이라도 신의료기술인 증식치료에 포함시켜 했다면 법정비급여 범위 밖이라는 것이다. 또 이를 심평원은 수 차례 안내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았다는 판단도 덧붙였다.

또 증식치료와 PRP를 혼합하든, 각각 별도로 투여하든 별반 차이가 없고 수진자들의 증언을 보더라도 PRP가 포함된 하나의 증식치료로 인식, 비용을 일괄지급한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의사 A씨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비용 자체가 비급여 형식이어서 급여처럼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

이후 A씨는 판결에 불복, 항소했지만, 판결은 번복되지 않고 되려 공고해졌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한편 여러 연구논문 등을 참조 하더라도 PRP 접목 치료법이 유효성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시술할 때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게 아니라 간호사가 동의확인서 사인을 요구해 따르게 한 점, 수진자들은 PRP 비용을 지불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을 추가해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A씨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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