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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 부실로 시험 피해자 속출…처벌은 솜방망이"

  • 김정주
  • 2015-10-01 09:46:22
  • 문정림 의원 지적 "대형사고 책임자, 고작 감봉 1개월 처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의 국시 관리 부실로 2년간 1000명에 가까운 시험 응시생들이 합력의 문턱에서 불합격으로 재통보 받고, 행정심판까지 연이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국시원은 연이은 대형사고를 유발한 책임자에게 고작 감봉 1개월 처분만 내리는 등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하고 있어 개선여지 노력에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국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4년 간 국시원이 주관하는 보건의료인 국시 시행 과정에서 복지부 특별조사로 징계를 받거나 행정심판청구, 합격자 정정공고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대형사고'가 무려 5건에 달했다.

이 중 문제지 인쇄와 제본오류 사고가 2건, 채점오류 사고 2건, 출제오류 사고 1건이 있었는데, 채점 오류사고의 경우 의사국시에서 추가 불합격자가 5명 발생했고, 위생사국시에서는 추가 불합격자가 866명 발생하는 등 총 871명의 추가불합격자가 발생하는 어처구니 없는 대형사고가 있었다. 채점오류 사고가 있던, 지난해에도 제36회 위생사 국가시험에서는, 직원 실수로 합격점수 기준을 30점에서 20점으로 잘못 입력하는 사고로 인해 추가 불합격자가 866명 발생했다. 간호사 출제 오류사고에는 1문제의 경우, 일부 오자 정도였지만, 다른 1문제는 출제 오류로 모두 정답을 인용, 78명의 추가합격이 생긴 사례도 있었다.

문제지 인쇄와 제본오류 사고가 있었던 2013년 12월 시행, 제41회 물리치료사 국가시험에서는 인쇄·제본 오류로 인한 문제지 교체 사고로, 오류문제지를 배부받은 응시생이 5분 연장만으로 100문제 중 60문제만 답안지 작성을 해 시간이 부족했다며 수험생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게다가 출제부서의 모 국장(1급)의 경우, 2013년 1월 23일, 1월 25일, 12월 15일 3번의 국시 중 관리부실 사고에도 불구하고, 감봉, 견책, 감봉의 징계를 받았는데, 관련 직위와 직책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조차도 사고가 있은 후 각각 1달, 8개월, 1년 3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등, 국시원 관리 책임이 있는 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의 안이한 대처로 반복 사고에 큰 몫을 했다는 것이 문 의원의 지적이다.

문 의원은 "국시원 사고는 명확히 인재이며, 출제 부서와 채점부서의 관련 직원의 확인부실, 부주의 등이 주요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관련부서의 책임자는 3차례의 징계를 받고도 관련부서의 직위와 직책을 유지 하는 등 국시원 인적 구성원의 업무에 대한 해이도가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문 의원은 "국시원이 시설과 인력, 예산의 법적근거를 분명히 하도록 법안을 발의하여 통과하도록 했지만, 업무 해이도를 감안하면 과연 특수법인화할 만한 자격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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