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원 부실로 시험 피해자 속출…처벌은 솜방망이"
- 김정주
- 2015-10-01 09: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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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림 의원 지적 "대형사고 책임자, 고작 감봉 1개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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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의 국시 관리 부실로 2년간 1000명에 가까운 시험 응시생들이 합력의 문턱에서 불합격으로 재통보 받고, 행정심판까지 연이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국시원은 연이은 대형사고를 유발한 책임자에게 고작 감봉 1개월 처분만 내리는 등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하고 있어 개선여지 노력에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국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4년 간 국시원이 주관하는 보건의료인 국시 시행 과정에서 복지부 특별조사로 징계를 받거나 행정심판청구, 합격자 정정공고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대형사고'가 무려 5건에 달했다.

문제지 인쇄와 제본오류 사고가 있었던 2013년 12월 시행, 제41회 물리치료사 국가시험에서는 인쇄·제본 오류로 인한 문제지 교체 사고로, 오류문제지를 배부받은 응시생이 5분 연장만으로 100문제 중 60문제만 답안지 작성을 해 시간이 부족했다며 수험생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게다가 출제부서의 모 국장(1급)의 경우, 2013년 1월 23일, 1월 25일, 12월 15일 3번의 국시 중 관리부실 사고에도 불구하고, 감봉, 견책, 감봉의 징계를 받았는데, 관련 직위와 직책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조차도 사고가 있은 후 각각 1달, 8개월, 1년 3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등, 국시원 관리 책임이 있는 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의 안이한 대처로 반복 사고에 큰 몫을 했다는 것이 문 의원의 지적이다.
문 의원은 "국시원 사고는 명확히 인재이며, 출제 부서와 채점부서의 관련 직원의 확인부실, 부주의 등이 주요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관련부서의 책임자는 3차례의 징계를 받고도 관련부서의 직위와 직책을 유지 하는 등 국시원 인적 구성원의 업무에 대한 해이도가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문 의원은 "국시원이 시설과 인력, 예산의 법적근거를 분명히 하도록 법안을 발의하여 통과하도록 했지만, 업무 해이도를 감안하면 과연 특수법인화할 만한 자격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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