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장관이 비급여 진료비·수수료 조사해 공개"
- 최은택
- 2015-10-13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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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춘진 위원장,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환자 선택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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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춘진(새정치민주연합, 고창/부안) 보건복지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현행법은 환자의 알권리와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 수수료를 접수창구 책자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게시하도록 의료기관에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별로 가격 격차가 존재하는데도 이를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적정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태다.
김 위원장은 "환자 입장에서는 해당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고지받는다고 해도 사전에 알기 어렵다. 상황이 이런데 비급여 비용을 비교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처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고지·게시하도록 한 현 제도의 실효성은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체적으로 비급여 진료항목 자료를 조사하거나 공개하고 있지만 조사·공개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 한계가 명확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 수수료를 조사 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적정 금액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의료법개정안을 이번에 대표 발의했다.
김 위원장은 "환자의 실질적인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고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창일, 신문식, 심재권, 윤관석, 인재근, 한정애, 황주홍 등 7명의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과 이명수, 이종배 등 새누리당 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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