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직접 교육" 초강수
- 이혜경
- 2015-10-16 06: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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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초 한의사 대상 엑스레이·초음파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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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염두에 두고 협회 내 의료기기 교육센터를 설치하기로 한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들이 연구 목적 이외 환자 진료를 위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경우 즉시 법적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계와 한의계 대표로 구성된 '국민의료향상을 위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도 하기 전에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한의협이 의료기기 교육센터 설치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의협이 의료기기 교육을 위해 한의대에 출강하는 의사들은 단속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진욱 한의협 부회장은 "법적 자문을 거친 결과 협회 내 의료기기 교육 센터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의협에서 의사들의 한의사 대상 교육을 막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연말까지 국내든 해외에서 강사를 섭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연말까지 강사 섭외와 구체적인 강의 로드맵을 완성한 이후, 내년 초부터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엑스레이와 초음파 사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1차 적으로 교육 기간을 12주에서 16주 정도로 보고 있다"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논의가 시작될 때마다, 한의사들이 의료기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였고, 교육센터를 통해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협의 교육센터 설치와 관련, 의협은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김주현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한의사들 스스로 협회 내에서 교육을 하겠다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겠지만, 교육을 이용해 일반인이나 국민들을 대상으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을 받은 한의사들이 의료현장에서 진료 목적으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경우 즉시 고발조치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이미 한의협은 의료기기 사용을 염두하고 교육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했다"며 "한의사의 엑스레이, 초음파 사용은 무자격자의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고발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의 적극 공세로 지난 달 구성된 국민의료향상을 위한 의료현안협의체 또한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의협, 의학회, 한의협, 한의학회, 복지부 등 5자로 협의체가 구성됐지만 의료소비자가 빠졌다"며 "이 협의체는 의협이 만들지 않으면 (현대의료기기 논의에)협조할 수 없다고 억지로 만들었다"고 밝히면서, 직능 간 갈등을 벗어나 협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협의체는 의료계와 한의계가 서로 동의하에 복지부 주재로 시스템이 마련된 것"이라며 "협의체 구성을 동의해서 3차까지 운영해 놓은 상태에서 김 회장 발언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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