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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장 배우자인데, 월급을 왜 이렇게 많이 받아요?"

  • 강신국
  • 2015-10-24 06:14:54
  • 세무당국, 비용처리 문제 삼아 약국에 수정신고 통보

이달들어 약국에 소득세와 부가세 사후검증 안내문이 속속 도착하고 있다. 사후검증 대상에 오른 약국들의 공통점은 바로 '비용처리' 적절성 여부다. 그만큼 약국의 비용처리가 중요해졌다는 이야기다.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약국 부가세 사후검증 관련 쟁점과 사례를 소개하고 약사들의 세무업무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소개했다.

먼저 A약국은 신용카드 매출금과 부가세 신고서상 매출금액 차이가 문제가 됐다. 4538만원 차이가 난다는 것인데 세무서는 카드매출 신고시 과세 대상인 일반약 매출을 면세로 분류한 것 아니냐고 의심을 한 것이다.

또 A약국은 급여계정과 원가명세서상 노무비 계정금액의 합계는 3000만원인데 배우자에 대한 급여가 실제 지급됐는지를 확인해 달라다는 요청도 받았다.

이에 대해 임현수 회계사는 "배우자에게 주는 급여를 사후에 입증하려면 통장 자동이체가 아니면 힘들다"며 "또 배우자가 실제 출근했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보안경비 시스템의 출퇴근 기록이 가장 좋은 증빙자료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 약국은 손익계산서상 적격증비 수취 대상인 인건비, 임차료, 보험료 등의 당기 매입액은 4억7129만원이지만 세금계산서 매입액은 4억1349만원으로 이에 대한 차액인 6779만원도 소명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약국에 발송된 부가세 수정신고 안내문
B약국도 경비처리 문제로 인해 소명자료 요청을 받았다. 즉 적격증빙 수취 대상금액은 7억7300만원이지만 실제 매입세금계산서는 6억2100만원으로 차액인 1억2400만원이 가공경비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C문전약국의 경우 수입금액은 19억8527만원인데 소득금액을 4894만원으로 신고해 수입금액 대비 소득률(2.4%)이 너무 저조하다는 의심을 받았다.

세무당국은 신고매출액 대비 매출원가율이 90.7%인데 동종업체 대비 너무 과다하고 지적했다.

이는 세무당국이 문전약국은 약제비 중 약값 비중이 90%에 육박한다는 점을 간과해 발생한 문제다.

이에 대해 임현수 회계사는 "약국 규모별로 약값 비중이 다르다는 점을 모르는 세무서도 있다"면서 "청구 프로그램 내역으로 소명을 하려고 했지만 프로그램 조작이 가능하다는 세무서 입장에 따라 심평원에 자료를 요청해 놓고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D약국도 경비 부분이 문제가 됐다. 적격증비 제출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즉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가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층약국인 E약국은 면세(조제) 매출이 97%로 문전약국에서나 보여지는 높은 면세매출 비율로 과세매출 누락혐의를 받고 있다.

세무담당자는 약국까지 찾아가 일반약 판매 장면을 확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현수 회계사는 "지난해에 비해 수정신고서를 받은 약국이 줄었지만 여전히 경비처리에 대해 세무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는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적격증빙을 위해서는 세금게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는데 세금계산서를 받는게 가장 좋다"며 "임차료도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향후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가공경비 문제가 발생하면 대응하기가 너무 어렵다"며 "경비처리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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