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위고비 무차별 처방...비대면진료 플랫폼 폐해 심각"
- 강신국
- 2024-10-28 2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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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28일 성명을 내어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을 즉각 중단하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대면진료 원칙하에 보조적 수단으로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의원급 의료기관,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환자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올해 2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전면 허용한 바 있다.
이에 의협은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되면서 온라인 플랫폼들이 각종 광고, SNS, 인플루언서 등의 홍보 활동을 통해 환자들의 비대면 진료 이용을 부추기고 있다"며 "정작 환자들이 대면진료를 통한 재진환자 중심의 필수 진료가 이뤄지기보다는, 초진으로 탈모, 다이어트, 여드름 등의 미용 관련 비급여 진료 유도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심각한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비대면 과잉처방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주사형 비만치료제인 '위고비'의 경우 같은 성분의 당뇨약보다 고용량의 주사제로 제조사가 흔한 부작용으로 담석, 탈모, 소화불량 등을 제시하고 있고 드물게 췌장염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어 BMI 기준 등을 통해 처방돼야 하는 전문약"이라며 "하지만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으로 인해 사실상 환자가 아닌 소비자들이 전문약을 손쉽게 취득해 남용되고 있어 이것이 비대면 진료 취지에 부합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덧붙여 "비대면 진료가 초래하고 있는 의료시장의 왜곡과 무차별적 처방으로 인한 국민 건강 폐해를 막기 위해 환자의 상태를 엄격히 파악해 처방돼야 할 의약품들에 대해 비대면 진료 처방을 제한해야 한다"며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해 의료시장을 교란하는 요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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