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한미, 이레사 제네릭 우선판매권 획득
- 이정환
- 2015-10-30 12:14: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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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게피티니브 9번째 우선판매품목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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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가 보유한 이레사는 지난해 294억원(IMS데이터 기준) 매출을 기록한 블록버스터 항암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게피티니브 250mg 필름코팅정을 9번째 우선판매품목허가의약품으로 등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종근당과 한미약품은 내년 12월 2일부터 2017년 9월 1일까지 이레사 제네릭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우선판매(독점권)기간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유는 이레사의 물질특허 존속기간이 그때 만료되기 때문이다.
앞서 종근당과 한미는 아스트라제네카를 상대로 2023년 2월 24일 만료예정이었던 이레사 제제특허 소송을 제기, 승소한 바 있다.
종근당과 한미는 지난 5월 각각 이레사 제네릭 '이레티닙정'과 '제피티닙정'을 식약처 허가받은 상태다.
또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이전 신청해 이레사 제네릭을 허가받은 신풍제약(이레피논정), 일동제약(스펙사정), 광동제약(레피사정) 세 곳도 내년 물질특허 만료 후 출시가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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