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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협회, 한약분업·한방보험분리 주장

  • 이혜경
  • 2015-11-02 08:31:08
  • "한방에 대한 특단의 조치 필요해"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는 지난 1일 추계 연수강좌에서 임의비급여 처벌, 한약에 대한 발암물질 검사 의무화, 한의약정책과 폐지, 한약분업 실시, 한방건강보험 분리 등 한방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최근 한방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주장이 지나치게 도를 넘어섰다"며 "한방이 정말 의료계와 같은 대접을 받고 싶다면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같은 의사 흉내내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료제도 역시 똑같이 적용 받아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첫 번째로 한방의 임의비급여 발본색원을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최근 문제가 되었던 손금 진단 역시 의사들의 행위였다면 당연히 임의비급여로 처벌되었을 사안"이라며 "한방행위를 전수조사하여 각각의 행위에 대해 임의비급여 여부를 가리고, 문제가 있는 경우 의사들처럼 자격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약에 대한 중금속 및 발암물질 검사를 강화와 복지부의 한의약정책과 폐지 또한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한의약정책과는 과거 1990년대 한약분쟁의 산물로서, 객관적인 한방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방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꼭두각시로 전락했다"며 "국민의 건강보다 한 직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부서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의원협회는 한약분업 실시와 한방건강보험 분리를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한방이 정식 의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약 및 한방 행위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한방이용 선택권을 부여한 후 한방을 이용하겠다는 국민들만 별도로 한방건강보험을 납부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윤용선 회장은 "한방이 정말로 의료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정당하게 의료인으로서 대접을 받고 싶다면, 우리가 주장한 정책들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국민건강을 위하는 한방이라면 그 정책들을 당장 수용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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