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의원 차등수가 폐지 확정고시…내달 1일 시행
- 최은택
- 2015-11-06 06:14: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고시 개정 공고...약국 등 토·공휴일 적용제외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따라서 다음달 1일부터 의과 의원은 의사 1인당 1일 75건 이상 진찰료에 대한 삭감제도가 사라지게 됐다.
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등은 그대로 차등수가를 적용받는데, 대신 토요일 전일과 공휴일 진찰·조제료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5일 공고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행위급여 일반원칙' 중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의과 의원이 제외됐다. 반면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진찰횟수 또는 조제건수에 그대로 차등수가가 적용된다.
약국 조제료의 경우 조제료,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가 차등 지급대상이다.
또 평일 18시에서 익일 오전 9시, 토요일과 공휴일의 진찰료와 조제료 등은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평일 18시에서 익일 오전 9시 사이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산정코드 세번째 자리에 '1'을 기재하도록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알부민 과대광고 홈쇼핑 단속 '제로'…"식약처는 적극 나서야"
- 2'창고형 약국 약값체크' 앱까지 나왔다…약사들 아연실색
- 3'1조 돌파' 한미, 처방시장 선두 질주...대웅바이오 껑충
- 4상한가 3번·두 자릿수 상승 6번…현대약품의 '탈모' 랠리
- 5부산 창고형약국, 서울 진출?...700평 규모 개설 준비
- 6'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위한 약가협상 돌입 예고
- 75년 엔트레스토 분쟁 종지부...제네릭 승소 이끈 3대 쟁점
- 8"대사질환 전반 정복"…GLP-1의 확장성은 현재진행형
- 9비보존제약, 유증 조달액 30%↓...CB 상환·배상금 부담↑
- 10"잠자는 약사 권리 깨우고 싶어"…184건 민원에 담긴 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