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 의원, 오늘 진료분부터 차등수가 적용 안받는다
- 최은택
- 2015-12-01 0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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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치과의원·한의원·약국은 그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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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의과 의원에 적용됐던 차등수가가 예정대로 폐지됐다. 따라서 이날 진료분부터 환자 수가 의사 1인당 일평균 75명이 넘어도 의과 의원은 진찰료를 100% 보상받게 된다.
반면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은 종전대로 환자 수에 따른 수가체감제가 적용되고, 대신 차등수가 적용제외 대상 시간대는 토요일 전일과 공휴일로 확대된다.
이는 복지부가 이달 초 개정 고시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가입자포럼 등 시민사회단체는 차등수가를 폐지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절차 등을 문제삼아 감사원에 감사청구하고, 여론전에 나섰지만 폐지 시행을 막지 못했다.
또 고시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도 검토했지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당사자 적격)가 아니어서 실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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