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특별법' 사실상 심사 마무리…국제의료법도
- 최은택
- 2015-12-01 11: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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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법안소위, 조문정리 후 오늘 중 재논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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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청와대가 드라이브를 건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은 심사가 끝나고 의결절차만 남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일 오전 11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먼저 전공의특별법은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당 80+8 시간', '연속 36+4시간'으로 정하고, 연속근무 후 10시간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응급 등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한 부분이다.
복지부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표준규칙을 작성해 제시해야 하고, 수련병원장은 이 기준에 맞춰 수련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표준규칙에 위배된 수련규칙에 대해서는 복지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또 복지부 산하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두고 수련환경 개선 등 주요사안을 논의하도록 했다.
법률 시행시기는 수련병원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공포 후 1년으로 유예를 두도록 했다. 단, 수련시간 관련 조문 시행일은 유예기간이 2년으로 더 길다.
쟁점이 됐던 벌칙 규정은 모두 과태료로 정리됐고, 폭행금지조항과 수련병원 위반행위 신고조항은 삭제됐다.
또 전공의단체를 법정단체로 규정하는 사안은 복지부가 의사협회와 중복 등을 이유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련병원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도 기재부 불수용으로 법률에 강행규정으로 두는 건 어렵다고 했다. 수가를 통한 비용보전 또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관사안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대해 이명수 법안소위원장은 조문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다시 논의하자며 일단 의결은 보류했지만 오늘 중 법안소위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지도부가 법률안 처리에 합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은 비교적 쉽게 심사가 마무리됐다. 복지부는 그동안 법안소위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정리한 새 수정법률안을 이날 회의 석상에 배포했다.
종전규정에서 크게 3가지 조문이 신설되거나 변경됐다. 우선 '우회투자금지' 조문이 신설됐다. 해외에 진출한 국내 의료기관이 현지 법인을 인수해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특별자치도 영리병원에 진입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며 김용익 의원 등이 지적했던 내용이다.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가 특정진료 과목에 편중되지 않도록 금지한 조문은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미용성형 등'으로 명문화하기로 했다.
금융세제지원 관련 조문에서는 대상을 국외 환자유치 기관에 한정되도록 조정했다.
이 법률안은 심사가 마무리하고 오늘 중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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