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취약지역 환자 응급의료관리료 급여 개시
- 김정주
- 2015-12-02 12:14: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건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17일까지 의견조회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고 업계 의견조회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응급의료수가기준에서 따라 응급의료관리료 산정 대상이 아닌 환자 응급의료관리료는 전액 본인부담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개선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응급의료 취약지에 소재한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급여 적용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해 오는 17일까지 업계 의견조회를 진행해, 1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김정주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약가 산정률 45%…제약 "최악 면했지만 타격 불가피"
- 2롤지·투약병 사재기…주문량 폭증에 수량 제한까지
- 3제네릭 약가 단계적 인하...비혁신형 29년 45% 도달
- 4유한양행, 렉라자 로열티 재투자…레시게르셉트 2상 가속
- 5'카나브' 약가인하 왜 적법하다 판결했나…핵심은 동일제제
- 6약가인하 전 1개월 리드타임 도입…약국 행정 부담 줄인다
- 7'창고형 약국' 공습에 첫 폐업 발생…기존 약국 생존 위기
- 8"함께 하는 미래"...전국 약사&분회 우수 콘텐츠 공모전
- 9가르시니아-녹차추출물 건기식, 함께 먹으면 다이어트 2배?
- 10"늘어나는 가루약"…약국·병원, 왜 '분쇄 조제'에 내몰렸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