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 대신하는 의무병, 해법은 공중보건의료인력 강화
- 이혜경
- 2015-12-15 11: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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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의학법·공중보건간호사-약사 도입 요청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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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 군의관이 근무시절 의사나 간호사가 아닌 군 의무병에게 주사를 놓게 하거나 간단한 약 처방을 지시했다는 이유로 3개월 7일간의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군은 창군 이래 해당 자격을 갖춘 군의관, 간호장교 외에도 간호조무사, 간호사 등 의료 관련 자격이 없는 의무병에게도 군내 의료를 담당하게 했다"며 "군대 내에서는 60년 이상 무자격자인 의무병에 의한 의료행위 또는 의료보조 행위가 이뤄져 왔다"고 밝혔다.
의무병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에 관해 어떠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를 가졌다는게 그의 판단이다. 결국 의료 관련 면허나 자격이 있는 군의관의 부족으로 무자격자인 의무병에게 의료행위 및 의료보조행위를 시킬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동안 의료취약지역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군내 의료인력 부족 해소 등을 위해 공중보건의사 이외의 공중보건간호사나 공중보건약사사 등 새로운 직능의 공중보건의료인력의 필요성이 논의돼 왔다.
지난 2008년 군내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국방의학원법(안)'이 발의됐으나 ▲현실적인 군의관 처우개선, 열악한 군 의료시설 개선 ▲장기 군의관 확충을 위해 이미 배출된 의료인력이나 은퇴의사를 재교육하는 시스템을 구축 등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혔다.
간호사나 약사 직능에서도 병역 대체근무 신설 요구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다.
부족한 군의관, 공보의 인력을 공중보건간호사나 공중보건약사 및 약무장교가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미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이 수 차례 발의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나올 때 마다 대한의사협회는 "군대에서 이뤄지고 있는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는 약무장교 등이 없어서라기보다 약사면허를 갖춘 약제병 부족 때문"이라며 "약제병을 늘려 문제를 해결하는게 합리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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