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신약개발 국가 지원근거 명문화"…입법추진
- 최은택
- 2015-12-15 12:14: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함진규 의원, 제약산업육성·지원법개정안 발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정부가 희귀난치성질환 치료 신약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15일 개정안을 보면, '국가가 희귀난치성질환 신약 연구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문화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약산업육성지원법에 근거해 조성된 기금 등을 통해 희귀질환치료 신약개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희귀질환관리법에도 복지부가 희귀질환의 예방과 진단, 치료기술 발전과 치료의약품 개발을 위해 필요한 연구와 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함 의원은 "세계보건기구는 인구 100만명당 약 650명에서 1000명 사이의 질병을 희귀질환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희귀질환의 종류는 7000여 종이 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국내 희귀질환 환자수는 13만명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중 134종 2만6000명만 등록돼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희귀질환은 치료기술의 부재, 지속적인 치료기간으로 인해 환자와 가족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지만, 국가와 제약사의 희귀난치성질환 등에 대한 신약개발 투자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희귀질환의 예방과 진료를 위해 희귀질환 신약 연구에 대한 지원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의 신약개발 투자의지를 분명히 하려는 취지"라고 입법제안 이유를 밝혔다.
관련기사
-
"희귀의약품 우선 허가…품목갱신 유효기간 10년으로"
2015-12-11 12: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약가 산정률 45%…제약 "최악 면했지만 타격 불가피"
- 2롤지·투약병 사재기…주문량 폭증에 수량 제한까지
- 3제네릭 약가 단계적 인하...비혁신형 29년 45% 도달
- 4유한양행, 렉라자 로열티 재투자…레시게르셉트 2상 가속
- 5'카나브' 약가인하 왜 적법하다 판결했나…핵심은 동일제제
- 6약가인하 전 1개월 리드타임 도입…약국 행정 부담 줄인다
- 7'창고형 약국' 공습에 첫 폐업 발생…기존 약국 생존 위기
- 8"함께 하는 미래"...전국 약사&분회 우수 콘텐츠 공모전
- 9가르시니아-녹차추출물 건기식, 함께 먹으면 다이어트 2배?
- 10"늘어나는 가루약"…약국·병원, 왜 '분쇄 조제'에 내몰렸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