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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약국 차등수가 신속히 바로잡아야

  • 최은택
  • 2015-12-16 06:14:52

토요일 오전 시간대와 공휴일 조제내역이 수가체감제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기로 했던 차등수가 개편안이 엉뚱한 결과로 이어져 약국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약사회 보험국도 제도를 바로 잡기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복지부는 처음에는 행정예고 당시 당사자인 약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가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는데 뒤늦게 딴소리라고 선을 그었다.

행정예고안에 '차등수가 미적용일은 조제일수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니 할말이 없긴하다. 하지만 상황을 더 들여다보면 이런 형식논리는 사안의 본질에서 벗어난다.

복지부 관계자는 데일리팜 기자에게 "차등수가 미적용일을 조제일수에서 빼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관성과 원칙 차원에서 그렇다고 했다. 복지부의 상황인식이 이러한데 행정예고안을 보고 이견을 제기했다고 해당 문구를 삭제해줬을까.

만약 약사회 등이 의견수렴 기간 중 이견을 제기했더라면 해당 문구를 없앴을 수도 있었다고 복지부 측이 주장한다면 이는 '조제일수에서 빼는 게 당연하다'고 밝힌 항변과 전면 상치된다.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견을 제기했어도 수용이 안됐어야 한다. 논리를 이렇게 전개해 보면 약사회 등의 실수는 사실 실수가 아닌 게 된다. 복지부의 변칙이 문제였던 것이다.

복지부가 차등수가 폐지안을 지난 10월 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위원들에게 사전 배포했던 폐지안 초안과 현재 개정된 고시를 비교해 보면 변칙인 이유를 알 수 있다.

당초 초안은 의과의원 뿐 아니라 약국 이외 치과의원, 한의원까지 차등수가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작성됐다. 이를 반영해 상대가치점수 고시개정안에는 '진료(조제)일수는 1개월(또는 1주일) 동안 의사(약사)가 실제 진료(조제)한 날 수를 말한다'는 조항을 '조제일수는 1개월(또는 1주일) 동안 약사가 실제 조제한 날수를 말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다시 말해 복지부는 약국의 토요일 오전시간대와 공휴일 조제건수를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종전처럼 '실제 조제한 날수'를 적용해 운영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이는 복지부와 약사회 등이 차등수가 개편방안을 논의하면서 줄곧 상호 공감했던 내용이었다. 복지부와 약사회 모두 이번 개편안이 국민들의 수요에 부응해 토요일과 공휴일에 약국이 더 많이 문을 열도록 유도하기 위한 차등수가 완화책으로 이해했던 배경이기도 했다.

더구나 차등수가가 미적용된 조제일수는 실제 조제한 일수에서 제외한다는 언급은 복지부 측에서 단 한번도 나오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 건정심 의결취지대로 고시를 개정한 것인데, '차등수가 미적용 진료(조제)일' 문구가 청구명세서 고시에 추가되면서 당초 취지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린 것이다.

복지부가 처음 반응과 달리 전후 영향 분석자료를 토대로 개선여지를 검토해 보겠다고 한 건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이런 건정심 의결취지에 왜곡된 고시가 계속 유지되면서 요양기관에 혼란을 야기하고, 더구나 예기치 않은 피해를 주는 상황을 방치하는 건 올바른 행정이라고 볼 수 없다.

올해 마지막 건정심은 오는 18일 열린다. 복지부가 이날 이런 상황을 건정심에 보고한 뒤, '차등수가 미적용 진료(조제)일수' 문구를 삭제하는 청구명세서 고시 개정작업을 신속히 진행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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