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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약화사고를 대하는 현장의 자세

  • 김정주
  • 2015-12-24 06:14:50

요양기관에서 의약품 진료·조제를 받아 복용한 환자들이 약물 부작용 등으로 사고가 나는 '#약화사고'는 빈번하지 않더라도 일단 일어나면 파급은 매우 크다.

환자들은 부작용으로 건강이 더 악화되는가 하면 해당 요양기관 또한 약화사고 오명으로 피해를 떠안게 된다. 특히 문턱 낮은 동네의원이나 약국들은 어떤가. '사고난 곳'으로 한 번 소문이 퍼지면 내방환자 급감은 물론 금전적·정신적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사고나면 일단 '니탓' 하고 보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우리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소비자원을 통해 어떤 형태로 약화사고가 일어나는지, 또 분쟁 시 해결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간접경험을 심심찮게 한다. 주사제를 제외한 분업적용 약제의 경우, 처방한 의사의 잘못과 복약지도한 약사의 잘못의 경중을 가린답시고 지근거리에서 다툼을 벌이는 행태도 목격할 수 있다.

최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약화사고와 관련된 환자 피해 사례와 조정 결과를 집계, 분석한 결과가 흥미롭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약제 피해로 의료중재원에 호소된 사건 가운데 주의의무 소홀로 인정된 사건 중 처방과정과 문진이 28.1%로 가장 많았다.

약제 피해 사례를 인과관계로 분석하더라도 절반이 넘는 56.3%가 의사 등 의료인의 주의의무 소홀로 발생했고, 환자에게 발생한 피해결과 중 18건(56.3%)은 의료인의 주의의무 소홀과 연관성이 있었다.

사고 접수된 사례를 종별로 구분하면 의원급이 38.1%로 가장 많았고, 병원 16.7%, 상급종합병원 14.3%, 종합병원 11.9% 순으로 뒤를 이었다. 약국은 7.1%, 요양병원 4.8%(기타 7.1%) 순이었다.

약화사고의 대부분이 약물 부작용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통계는 그리 놀랍지 않은, 지극히 상식선상에서 예측할 수 있는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사고가 일어나서 분쟁조정신청이나 피해접수로 이어진다는 것은, 일단 사고 당시 요양기관 측의 책임회피가 심각했음을 미뤄 짐작 가능케 한다.

현재 기술적으로 약화사고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은 많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약물 충돌과 부작용을 사전점검하는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전체 요양기관에서 널리 사용할 수 있는 심사평가원 DUR도 약화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요긴한 시스템이다. 이 같은 보조 시스템이 현장 곳곳에 편리하게 파고들었다고 해서, 의약사들의 환자 주의의무가 경감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약화사고 피해 분쟁 조정과정에서 의료인 10명 중 7명(76.2%) 이상이 과실을 인정했다는 결과는 의약사들이 약화사고 앞에서 결코 '니탓 내탓'을 겨룰 일이 아니라, 사고난 환자 안전과 사후처리에 신경써야 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방증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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