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케어 바코드 가격인상 동의안한 약국 사용 중단
- 김지은
- 2015-12-28 1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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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기점으로 중단 조치...약사들 "약정원 말 믿고 있었는데"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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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약국가에 따르면 유비케어는 당초 2D바코드 사용 약국에 공지한대로 지난 25일을 기점으로 사용료 인상에 동의하지 않은 약국의 기기 사용을 중단했다.
업체의 이번 결정은 최근 약학정원보원(원장 양덕숙·이하 약정원)이 유비케어를 상대로 낸 2D바코드 사용료 인상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판결에서 "유비케어는 2D바코드 사용료를 약학정보원과 협의하여야 하나, 약학정보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사용 약국들은 업체의 이 같은 결정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약정원이 지속적으로 업체와 기존 계약 내용을 밝히며 사용료 인상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1년 간 유예기간을 갖고 사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약정원은 최근 회원 공지를 통해 "유비케어와 협약에서 사용료 인상 등 계약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약국에 대해 유비케어가 충분한 서비스 유예기간을 두도록 보호조치를 해 뒀다"며 "사용료 인상으로 재계약 여부를 고민 중인 약국은 유비케어에 전화, 문자 등으로 서비스를 계속 해달라고 요청하고 그 내용은 녹음, 저장해 놓기 바란다"고 밝혔다.
약정원의 공지를 믿고 업체와 계약을 미뤄왔던 약사들은 별다른 보호 장치도 없이 당장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데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약정원은 공공연하게 1년간 보호해준다는 공지를 해 왔다"며 "그말만 믿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당장 대책도 없이 기기 사용을 못하게 돼 난감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약사는 "지속적으로 공지한 것은 우선 안심시키고보자는 무책임한 대처였냐"며 "회원들이 부당한 가격인상에 당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못하는 약사회 모습에 암울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비케어 측은 기존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유비케어 관계자는 "사용료 인상에 문제가 없고 새로운 방침에 동의하지 않는 약국에 대해서는 사용 중단에 대해 공지를 해온 바 있다"며 "방침대로 동의하지 않은 약국에 대해서는 기기 사용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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