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희귀·상세불명 희귀질환 진단할 병원·의사 공모
- 김정주
- 2016-01-28 19:07:3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3차기관·전문의 취득 5년 이상 기준…2월 12일 신청 만료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병원 규모는 상급종합병원 이상, 의사는 전문의 취득 5년 이상돼야 신청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발생률이 극희 희박한 극희귀질환자와 일정기간 진단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명을 확정짓지 못한 상세불명 희귀질환자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과 특정 의사를 통해 산정특례를 등록하도록 하기 위해 기관과 의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8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대상 기관은 희귀질환 또는 유전자 클리닉이 설치된 상급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이다. 의사는 전문의 취득 후 5년 이상으로, 희귀질환 진료 경력이 있어야 하고 해당 의료기관장이 추천하는 5명 이내여야 한다.
신청방법은 신청서를 작성해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신청서와 첨부할 서류를 내달 12일 저녁 6시까지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첨부 서류는 의사 면허증과 전문의 자격증 사본이다.
건보공단은 등록 기관들 간 원활하게 진단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기 위해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진단 의사는 협의체 구성원으로 건보공단이 개최·지원하는 협의체 컨퍼런스에 연 1회 참가해야 한다.
한편 3월부터 극희귀질환·상세불명 희귀질환자에게도 본인부담률을 경감하는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본인부담비율은 10%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알부민 과대광고 홈쇼핑 단속 '제로'…"식약처는 적극 나서야"
- 2'창고형 약국 약값체크' 앱까지 나왔다…약사들 아연실색
- 3'1조 돌파' 한미, 처방시장 선두 질주...대웅바이오 껑충
- 4상한가 3번·두 자릿수 상승 6번…현대약품의 '탈모' 랠리
- 5'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위한 약가협상 돌입 예고
- 6부산 창고형약국, 서울 진출?...700평 규모 개설 준비
- 7"대사질환 전반 정복"…GLP-1의 확장성은 현재진행형
- 8비보존제약, 유증 조달액 30%↓...CB 상환·배상금 부담↑
- 9"잠자는 약사 권리 깨우고 싶어"…184건 민원에 담긴 의미
- 10복지부·진흥원, 혁신형 제약 집중 육성…"산업 생태계 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