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협, 제약사 '불공정거래' 대처키로
- 정혜진
- 2016-02-04 06:00:2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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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영업에 'VIP 혜택', 대금결제일 조정 등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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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금결제 법제화, 창고 위탁업체 관리약사 고용의무 폐지 법안 등 국회를 통과한 유통업체 관련 법안의 하위법령 마련에 박차를 가한다.
유통협회는 3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2015년도 최종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의제를 논의하는 한편 지난해 정책회무와 결산, 2016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원안 승인했다.
이사회는 일부 국내제약사가 약국 상대로 'VIP 혜택'과 대금결제일 조정 등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며 대응하기로 했다.
유통협회는 업권 강화를 위한 KGSP 자율 지도 제도화, 불공정 거래 행위 개선을 위한 표준거래 약정서 제정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비회원사 가입 유도를 위한 회비 인하 방안도 논의했다.
당초 유통협회는 매출 200억원 미만 업체 회비 인하안을 검토했으나 이사회에서 이를 더 세분화해 100억 미만 업체 70만원, 100억~200억원 업체 90만원으로 회비를 인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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