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유통협, 신성약품 '위수탁 규정 위반' 고발
- 정혜진
- 2016-03-08 08:57:1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부산 대동병원 의약품 공급 관련 "무늬만 위수탁 계약" 지적
- AD
- 4월 2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부울경의약품유통협회(회장 주철재)가 부산 대동병원 의약품 공급 관련, 위수탁 규정을 어겼다는 명분으로 신성약품을 고발했다.
부울경유통협회는 지난 3일 복지부와 동대문구 보건소에 공문을 보내 신성약품을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신성약품은 부산 동래구 대동병원과의 거래를 위해 현지 디에스메디케어와 의약품 유통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다.
협회는 '수탁사는 위탁사의 의약품 공급업무인 입고, 보관, 출고, 배송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며 '그러나 신성약품과 디에스메디케어는 이를 실행하지 않고 무늬만 의수탁 계약으로 꾸미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철재 회장은 "부산업체가 서울에 수탁을 맡기고 부산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의약품 유통이 아니다. 신성약품이 병원과 디에스메디케어 도매를 설립하고, 도매업체의 위·수탁 업무를 무늬뿐인 형식적인 계약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정상적으로 의약품 공급을 하는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고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성약품이 주도지역 중소도매에 무리한 마진을 요구하는 등 서울의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도매가 지역의 종합병원과 편법적인 직영도매를 만들어 영업을 한다면 도매업계가 다 같이 공멸 할 것"이라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인테리어·식대 등 2억대 리베이트…의사-영업사원 집행유예
- 2소모품에 식염수·증류수도 부족…의원, 제품 구하러 약국행
- 3제약 5곳 중 3곳 보유 현금 확대…R&D·설비에 적극 지출
- 4휴텍스제약, 2년 연속 적자…회복 어려운 GMP 처분 후유증
- 5약사 손 떠나는 마퇴본부?…센터장 중심 재편 가능성 솔솔
- 6의약품 포장서 '주성분 규격' 표시 의무 삭제 추진
- 7고지혈증·혈행 개선 팔방미인 오메가3, 어떤 제품 고를까?
- 8구윤철 부총리 "보건의료 필수품에 나프타 최우선 공급 중"
- 9K-바이오의약품 1분기 수출액 신기록…20억 달러 달성
- 10“유통생태계 붕괴”…서울시유통협, 대웅제약에 총력 대응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