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발협 "도매-제약 표준 거래약정서 필요"
- 정혜진
- 2016-03-16 06:00: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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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사 계약서에 연대보증 등 불합리한 내용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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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업발전협의회는 15일 2분기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제약사 거래 시 작성하는 계약서에 과도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유통업체가 제약사에 약품대급을 어음으로 결제할 경우, 그 어음이 현금화될 때까지 공급한 약에 대한 소유권이 제약사에 있다는 조항이 있는가 하면 전문경영인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사례까지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표준거래약정서는 물론 각 제약사의 거래약정서에 대한 검증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약발협 관계자는 "표준 약정서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제약사 거래계약서에 대한 협회 고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증이 필요하다"며 "대부분 제약사들이 3월을 기점으로 거래약정서를 새롭게 작성, 사인을 요구하는데 유통업체는 을의 입장으로 이를 거부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경영인의 연대보증은 국가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사항임에도 제약사들이 불법을 강행하며 유통업계 부담을 키우고 있다"며 "협회에서 제약사 거래약정서에 대한 검정기구를 만들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검증을 거치고, 제약사의 무리한 요구는 협회가 검증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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