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날록손·지페프롤 성분 17품목 재평가 명령
- 이정환
- 2016-03-24 12:14: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6월까지 임상계획서 제출...미이행 시 행정처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날록손과 지페프롤 제제를 보유한 10개 제약사에 "의약품 임상재평가를 위한 임상계획서를 오는 6월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재평가 결정 의약품들은 지난 2014년 일부 적응증에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17개 품목이다.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임상시험 의무사항 등을 어기면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날록손염산염제제의 경우 전체 효능·효과 중 ▲뇌졸중, 뇌출혈로 인한 허혈성 뇌신경장애 ▲뇌척수 좌상, 안면신경 및 사지마비의 급성기의 개선 등에 대한 재평가 임상을 실시해야 한다. 지페프롤염산염은 ▲(정제)기도감염 폐의 급만성감염으로 인한 진해거담 ▲(시럽제)진해·거담: 급만성 호흡기질환으로 인한 기침의 완화와 거담 등이 입증대상이다.
해당 품목 보유사들은 오는 6월 30일까지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에 임상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상은 식약처 검토 후 실시되며, 정기적으로 진행경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또 국내 임상을 실시할 의사가 없는 제약사는 재평가 제외 사유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경우 수출용 전환은 제한된다.
신규업체가 해당 약물의 허가를 원할 경우도 임상시험계획서를 포함한 재평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어린이 해열제, 복약지도 이것만은 꼭"
- 2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3'또 창고형' 광주 2곳 개설 움직임…대형마트에도 입점
- 4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5시총 1조 안착했지만…리브스메드, 혹독한 코스닥 데뷔전
- 6[기자의 눈] 플랫폼 도매금지법, 복지부 압박 말아야
- 7보령, 6개월새 5배 뛴 바이젠셀 지분 절반 매각
- 8환자 6% 줄었는데 진료건수 60% 증가...소청과의 역설
- 9의대증원 논의 시동..의협 "의사인력 예측 제대로 하라"
- 10충북 국립소방병원 진료 시작...약국은 2곳 개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