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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 제형변경 전문약…임상시험 도입 여론

  • 영상뉴스팀
  • 2016-04-07 06:14:58
  • 유효성분 추출 패턴화 필요…법적 인큐베이팅 시스템 넘어 기초연구 투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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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닝멘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약업계 이슈와 사건사고를 집중 조명해 보는 브리핑뉴스입니다.

이번 시간은 한약제제 전문의약품 개발과 관련한 임상/법적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에 대해 짚어 보겠습니다.

이달 1일부터 정제, 연조엑스 형태 한약제제 7품목이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해당 한약제제는 농축액 형태의 연조엑스 4품목(정우반하사심탕, 함소아보중익기탕, 한풍오적산, 한풍평위산)과 알약 형태의 정제 3품목(정우이진탕, 정우황련해독탕, 함소아생맥산)입니다.

탕제와 산제 제형을 넘어 보다 현대화된 형태로 만들어진 이 약들은 복용편의성을 높여 침체된 한방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육성 못지않게 한약/생약에 대한 철저한 기초연구가 뒷받침 돼야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중심에는 한약제의 유효성분 추출과 표준화(패턴화) 작업, 건강보험 등재(또는 제형변경) 시 임상시험 의무화 규정 마련 등이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지금 만나 보시죠.

[리포팅] 먼저 케미칼 오리지널/개량신약/제네릭에 대한 임상시험과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맡고 있는 CRO 관계자들의 의견입니다.

[인터뷰] A 임상기관 연구원: "천연물제제 대해서는 알다시피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조건이 굉장히 완화돼 있거든요. 보통 다른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전임상을 하더라도 발암테스트, 생식독성 등등 이런 것을 사용례에 따라서 면제되는 게 많아요. 그게 한국의 히스토리에 국한돼서 그러다보니 그런 제품들이 외국으로 나갈 때 문제가 많잖아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하거든요. 왜 한국에서는 천연물의약품에 대해서 특혜를 줘서 세계로 뻗어 나가는데 어려움을 줄까. 한약제제 제형변경 시에도 임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약제제는 어떻게 보면 편중돼서 그렇게 만들 수 있는데 근간에는 케미칼과 한약제제의 다른 성격 때문에 그럴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

[인터뷰] B 임상기관 연구원: "제형이라는 것은 젤리 형태, 가루형태, 캡슐, 정제가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생물학적 동등성을 볼 때 똑같은 제형은 타블렛이나 캡슐 이것 밖에 없어요. ODF제형 변경하면 임상하거든요. 1상 3상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식약처와 논의해서 생동으로 풀거나 자료제출로 갈음하기도 하죠. 제 생각으로는 케미칼은 제형변경 되면 임상을 하니까 한약제제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케미칼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해외사례나 자료가 있으면 진행방법을 바꿀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꼭 특혜를 줬다고는 좀 그렇고요."

의약품을 개발하는 주체 즉 제약사도 CRO의 주장과 괘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 신고에 관한 규정 중 '기성 한약서에 수재된 처방 중 동일투여 경로로서 제형변경 시 안전성/유효성검사를 제외한다'는 조항이 오히려 현대화/표준화 작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인터뷰] C제약사 개발이사: "특혜라고 봐야죠. 이것은 산제에서 액상(연조엑스)으로 변경됐고. 엄밀히 말하면 다른 제제인데. 흡수율도 다르고 다 다를 텐데. 당연히 임상1상 정도는 해야죠. 약물동력학 테스트도 다시 봐야 되는 거고. 그래야 되는 거라고 보는 데요. 좀 심각하내요.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치료제, 신의료기술, 뭐 이런 것으로 해야지 맞지 않나. 그럴 경우에는 새로운 기술이니까 새로운 기술에 대한 자료제출을 내야죠. 근데 서로 보는 게 다른 게 식약처는 그거에 대해서 보는 거고, 제약사들은 이것이 왜 신기술이고 신치료제이고 등등 소위 말하는 경제성평가를 봐야죠. 보는 관점은 다른데 자료제출은 비슷하죠. 이러이러해서 임상비용이 얼마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약가를 얼마를 받아야 겠다. 우리가 이런 노력을 했으니 인정해 줘라. 등등의 관점을 보죠. 생동비용은 1억, 임상은 5억 이상 든다고 봐야죠."

신규 한약제제 전문의약품 개발 시, 케미칼에 준하는 엄격한 기준과 잣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원방에 기초한 일반의약품은 그렇다하더라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한약제제 전문의약품은 그에 맞는 기준과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전 식약처 관계자: "지금 얘기하는 한약제 주성분이 뭐죠?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한약제 유효성분을 단일물질화해서 합성한 케미칼 약은 팔려 온지 100년이 넘은 아스피린 등등이 있죠. 그러면 성분을 모르는데 어떤 성분이 바이오어베일러블한가를 체크 한단 말이에요? 임상을 해서 뭐해요? 그것은 허가 내서 전문약으로 쓰면 안되는 건데 허가를 내준 거거든요. 거기에 특혜가 있는 거지, 지금 임상을 하라고 하든 말든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나요. 어떤 성분이 효과를 나타내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왜 한약제를 21세기에 들어와서도 성분에 대한 그런 검증을 안하느냐는 거죠. 식약처가요. 그거가지고 따져야죠. 근본적으로 그게 문제인데 지금 허가받은 한약제 중에 어떤 유효성분이 있다고 허가받은 것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임상을 한다는 거죠? 뭘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죠?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이것은 식약처 질책받아야 해요. 지금이 언제인데 유효성분에 근거한 허가를 내줄 수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렇다고 동양사회에서 허가 안내줄 수도 없잖아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언론에서도 자꾸 기사화해 앞으로 우리나라 한약제도 유효성분을 알아내야만 허가를 내줘야 해요. 한약제 개발하면서 제약사에서 유효성분을 추출해서 그것이 진짜 효능이 있는지를 봐야 그 한약제가 약으로 허가 받을 적에 항상 일정한 레벨을 가진 유효성분의 유효한 약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뭐 알려진 한약제 추출해서 과립만 만들면 그게 뭔지도 모르고 허가받아서 팔면 소비자는 모르고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선 개원 한의사와 개국 한약사들도 탕제와 산제(과립 등 포함), 환제 등 원방처방 외 한약제 제형변경을 통한 전문의약품 개발에는 과학화된 시험방법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인터뷰] 김00 한의사(000한의원/한의학박사): "한약제제도 임상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게 양약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전세계적인 시대적 흐름으로 보자면 유효성분과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작용한다라고 밝혀야 한다는 사람도 있죠. 21세기를 사는 한의사가 항상 딜레마에요. 사람들이 와서 이게 무슨 성분이냐고 물으면 무슨 성분인지 잘 모르거든요. 약리적으로 무슨 성분인지 잘 모르는데 우리는 그냥 한의학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효과를 내는 것은 성분적으로 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박하가 현대 의학적으로는 역류성식도염에 안맞아요. 근데 환자가 홧병이 있어서 역류성식도염은 부차적인 증상으로 봐서 박하를 많이 넣고 탕재를 만들었어요. 원래대로라면 먹지 말아야 될 약인데 먹고 나았단 말이에요. 내시경을 해봤는데 10년 간 있었던 위염이 싹 사라진 겁니다. 그것은 결국 성분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구요. 한의학적으로 기미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박하의 휘발성 성질로 인해서 가슴의 울화가 해소가 되면서 위염도 없어지지 않았냐라고 보는데. 성분적으로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내요."

[인터뷰] 김00 한약사(000한약국): "한국의 쯔므라가 나와야죠. 한약제제 임상시험, 유효성분 추출 이거 안하면 양방에서 계속 뭐라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곤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수천년에 걸쳐 내려 온 처방들이기 때문에 제형변경 해서 만들어도 특별하게 무리는 없을 거거든요. 저는 효과나 부작용은 무리가 없을 거라고 봐요. 소비자들에게도 한방적인 패러다임을 다 가르치고 나서 이런 것 필요 없어요 라고 설득이 되면 모르겠는데 소비자들 조차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먹혀들려고 그러면 필요하죠. 어느 한 제약사든지 해내야 되요. 실제로 해냈기 때문에 일본 쯔므라가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회사들이 고민을 하고 있겠지만 한 회사 정도만 제대로 해서 인정받는 다고 하면 오히려 한방시장의 선두회사로 완전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약제 제형변경을 통한 전문의약품 개발 제약사들도 유효성분 추출과 패턴관리 그리고 임상시험을 통한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인터뷰] 정우신약 관계자(음성대역):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한방회사들이 규모가 크거나 이윤이 많이 남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임상시험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저희가 제형변경 시 임상시험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현재 법적으로 보면 케미칼이 아니면 제외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제네릭 허가에 준한 자료는 다 제출을 합니다. 임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시험과 밸리데이션을 실시해서 약에 대해서 균질하고 통일된 약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약제의 경우 위해성분, 잔류농약, 순도 등 까다로운 검사 절차를 거칩니다. 이런 부분을 제출하고 있는 거에요. 현재 기존 산제나 제형변경 약의 약가는 같아요. 저희가 요청드렸던 것이 제형이 새로 개발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산할 때는 이익이 적어요. 보험약가가 더 높아야 되는 게 맞는데 임상적으로 입증이 안됐기 때문에 제형개발 했다고 해서 보험약가를 올려 받을 수 없는 거죠."

[인터뷰] 함소아제약 관계자(음성대역): "저희는 아카데미와 국가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수행하면서 생약 중에서 지표성분이 확정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교수님들이 연구를 해서 어떤 지표물질을 잡아 보는 연구를 저희 쪽에 공유해 주세요. 저희도 이를 기반으로 여러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임상적 근거가 있으면 소비자들도 신뢰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판매도 촉진될 수 있기 때문에 임상과 유효물질 분석이 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게 현실이죠. 어떻게 보면 각 생약마다 유효성분을 추출하는 게 맞죠."

식약처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같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식약처 관계자(음성대역):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 사업이 시작돼 지금 7개 제품이 보험등재가 됐습니다. 약효표준화사업도 별도로 진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이 보험등재된 제제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약제제 제형변경 시에 안전성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임상시험과 유효물질 표준화가 되어야 만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기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겠죠."

[클로징멘트] 세계적인 소염진통해열제 아스피린은 버드나무[한약명: 유지(柳枝)]에서 추출한 유효성분 살리실산을 단일성분으로 물질화한 한약 유래 케미칼 전문의약품입니다.

중국 한의학고서 황제내경과 우리나라 한의학을 대표하는 동의보감의 처방은 현대의학과는 그 출발점이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원방은 원방대로 전통과 맥을 이어나가야 함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국제화 시대에 한방제제를 널리 알리고 한약과 생약에 대한 유효성분 추출과 제형개발에 따른 임상시험은 언제까지 뒤로 미룰 수만은 없습니다.

그것이 국민 혈세로 만들어진 건강보험 재정에서 급여된다면 더더욱 말이죠.

뉴스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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