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직영도매, 신고한다"…유통협회, 본격 문제 제기
- 정혜진
- 2016-04-07 06:14: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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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이사회서 A업체사례 집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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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불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너도나도 직영 도매업체를 설립, 이득을 취해온 데 대해 뒤늦게나마 제동을 걸어보겠다는 것이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황치엽)는 6일 유통협회관에서 이사회를 열어 직영도매를 안건으로 상정, 논의를 진행했다.
협회는 의료기관 직영도매 개설 제한이 약사법에서 불법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 직영도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다.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의약품도매상을 편법적으로 지배·운영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약사법 제 47조 제 4항에는 의료기관과 도매업체의 거래제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도매상과 의료기관개설자 등이 2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와 의약품도매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 거래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나 협회가 문제 삼은 부분은 지분출자 방식이다. 많은 의료기관들이 지분을 출자해 별도의 도매업체 경영에 관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오고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최근 문제된 'A' 직영 도매업체 사례가 집중 논의됐다.
A업체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지분 51%를 제삼자인 다른 업체에 팔았음에도 여전히 해당 의료기관 의약품 공급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협회 이사들은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외부 업체에 의료기관이 지분을 투자하지 못하도록 세부 규정을 마련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유사한 사례에서 '실질적인 직영도매업체'로 판단될 경우 복지부, 공정위등 유관기관에 이 사례를 적극 알리자는 제안도 있었다.
황치엽 회장은 "관련법이 시행된 이후, 상당수 의료기관들이 여전히 현행법을 교묘히 피해 편법적인 직영도매업체를 운영하거나 경영에 개입하고 있다"며 "기존 유통업계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영도매로 판단되면 유관기관에 제보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며 "강한 대응으로 직영도매를 뿌리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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