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환자안전법 위원회 구성부터 교육까지 '반대'
- 이혜경
- 2016-04-07 06: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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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지원책 관련 내용 규정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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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6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에 지난 2월 25일 입법예고 된 환자안전법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이 이번 의견서를 통해 지적하고 있는 조항은 ▲시행령 제2조 국가환자안전위원회 구성 ▲시행규칙 제2조 환자안전사고 정의 ▲시행규칙 제15조 환자안전교육 실시 ▲제4조, 별표 1 환자안전기준 등이며,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운영 및 전담인력 배치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부재 등을 추가로 요구했다.
정부는 환자안전법 운영을 위해 의료전문가단체 5인, 노동계·비영리민간단체·소비자단체 5인, 관련 전문가 3인, 공무원 1인으로 구성된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하지만 환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 및 심의 진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 비전문가단체 위원의 수를 줄이고 의료전문가단체 위원이나 관련 전문가 위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게 의협 측의 의견이다.
환자안전사고의 정의를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위해를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우려의 사고'라고 정의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의협은 "환자 진료 시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의료사고가 아닌 사소한 안전문제까지 포함될 수 있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서는 전담인력의 환자안전교육을 최초 교육시 24시간 이상 집체교육으로, 이후 해마다 12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전담인력은 면허 취득 후 5년 이상 의료기관에 근무한 사람으로 엄격히 정하고 있다"며 "환자안전교육의 시간을 상당히 장시간으로 정했고, 최초 교육 또한 반드시 집체 교육으로 수행토록 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협은 병원 자체 교육을 허용하거나 인터넷 원격교육을 통한 이수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환자안전보호를 위해 역할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의 지원책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인 환자안전법 시행령 및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상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미 의협은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운영 및 전담인력 배치 의무화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부담 가중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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