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제 처방·조제료 신설 등 수가체계 연구 추진
- 최은택
- 2016-04-07 12: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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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한약제제산업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 모색

연구내용엔 한약제제 처방을 늘리기 위한 수가체계 마련방안도 포함돼 있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한약제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용역 공모에 들어갔다. 연구비는 부가세를 포함해 총 1억원이며, 계약기간은 오는 11월30일까지다.
이번 연구목적은 한약제제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한방의료기관과 제약사의 투자개발 유인을 통한 한약제제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한의사(한방의료기관)가 한약제제를 사용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방안을 개발한다.
구체적으로는 한약제제 건강보험 급여적용을 위한 관련 자료수집과 보장성 강화 연구(건보적용 한약제제 확대 또는 다빈도 처방 중심 재분류 등), 한의사(한방의료기관) 처방 활성화를 위한 한약제제 관련 제도 검토와 수가체계 마련(조제료 등), 첩약에 대한 중장기적 발전방안 검토 등을 포함한다.
한약제제 투자개발 유인을 제고할 방안도 모색한다.
국내외 허가기준과 절차 등을 검토해 고품질 한약제제 생산기반 등 R&D 투자 한약제제에 대한 유인책(수가 차등화 등)을 개발하고,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품질기준과 제조공정 등 불합리한 기준개선을 위해 필요한 연구과제를 장·단기로 구분해 발굴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한약제제 관련 제도검토와 개선방안도 연구과제 중 하나다.
먼저 관련 법령·고시 등에 명시된 한약·생약제제 등의 용어와 개념을 구분해 정리한다. 한약제제, 생약제제 등의 허가절차와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도 개선여지가 있는 지 검토한다.
또 한·양방의 면허범위 내에서 활용 가능한 개선안과 한의사가 전문적 진단 후 처방(조제)하는 한약제제 분류안도 연구대상이다. 이를 통해 일반·전문약 구분에 따른 양·한방간 사용기준도 모색한다.
연구는 국내외 관련 선행연구 문헌고찰과 현황 분석 등을 거친 뒤, 전문가·정책자문회의를 통해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자문회의 내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3~4개 분야별 워킹그룹을 구성해 세부과제별 실행방안과 각종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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