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환자사망 진단서 발급 친족범위 확장에 우려
- 이혜경
- 2016-04-15 11: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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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개인정보 접근 제한…의식없는 경우 진단서 발급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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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진단서 발급과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안에 대해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신중한 제도개선 접근, 불확점 개념에 따른 진단서 발급허용 반대 등으로 의견을 모았다. 의견제출은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안은 ▲환자 사망시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친족의 범위에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 ▲의식불명, 의사무능력자 등의 환자와 같이 직접 진단서 발급 요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 친족의 진단서 발급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사망 환자의 진단서 발급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의료인은 의료법상 비밀누설금지 의무가 있다"며 "의료기관에서 기록, 보존하는 환자의 진료기록은 중요한 개인정보로서, 환자의 진단서, 증명서 발급 등은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률에 근거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상 통제없이 환자의 이익과 상반되는 목적을 가진 '친족 등'에 의해 무단 발급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법상의 원칙 및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신중한 검토를 통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고 덧붙였다.
의식이 없는 경우의 불확정 개념에 따른 진단서 발급은 원칙적으로 반대했다.
의협은 "의학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개념으로서도 의식이 없는 경우는 불확정개념으로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의식이 없었을 때 발급된 진단서 사항에 대해 향후 환자가 의식을 회복한 후에 자신의 의지와 달리 이미 발행된 진단서 등에 대해 반대의사를 보일 경우 진단서 발행의 책임을 의료기관이 부담할 소지도 있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다만, 환자가 의식불명이나 뇌사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가족 등이 진단서 등을 발급할 필요가 있는 현실적 상황을 감안하여 제한된 범위에서는 발급이 가능하도록 보다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규정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있다고 제시했다.
의협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파악하고 있듯이 환자 본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해 환자에 관한 진단서나 증명서 등의 발급을 요청하는 사례가 의료현장에서 빈발하고 있다"며 "환자의 형제, 자매 등은 가족관계증명서류 등 관계 공문서를 첨부, 환자에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음을 증명하고 난 후에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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