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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불합리한 동물약 법령 개선 추진

  • 강신국
  • 2016-04-19 06:00:51
  • 동물약품특별위원회 1차 회의...사업계획 논의

대한약사회 동물약품특별위원회(본부장 김선자, 위원장 김성진)는 17일 1차 회의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동물용 의약품 공급 거부, 동물등록제 약국 참여 배제, 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소의 소매판매 등 동물약국 활성화와 안전한 동물용 의약품 관리를 저해하는 법령 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한 회원들을 위한 동물용 의약품 강좌 개최, 동물용 의약품 복약지도 핸드북 발간, 포털사이트와 방송 매체를 활용한 동물약국 홍보사업 등도 진행하기로 했다.

김선자 OTC활성화 본부장은 "반려동물 시장 확대에 따른 동물약국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약국의 경영활성화 측면에서도 동물약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성진 위원장은 "동물약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단기, 중장기 사업으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현재 3000여 곳인 동물약국 수를 5000곳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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