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등 집단시설 종사자 연 1회 결핵검진 의무화
- 최은택
- 2016-04-22 08: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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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결핵예방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8월4일 시행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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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결핵검진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 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결핵예방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2부터 오는 6월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8월4일이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집단시설 종사자와 교직원은 연 1회 결핵검진을 받아야 한다. 잠복결핵검진은 복지부장관이 따로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집단시설은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초중고 등을 말한다.
집단시설의 장에게도 결핵예방교육 및 홍보, 유증상자 발생 시 즉시조치, 결핵환자 발생 시 업무종사 제한, 역학조사 적극 협조 등의 의무가 새로 신설된다.
또 보건소장은 결핵환자와 결핵의심환자로 신고된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인적사항, 접촉자, 거주생활 형태, 임상특성, 검사결과, 과거 발병·치료 여부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장과 각급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결핵으로부터 영유아와 학생, 환자와 의료인 등을 보호하고, 병원 내 감염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개정공포된 결핵예방법에 따라 세부사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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