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범위 확대 위험분담약, 계약조건 변경절차 마련
- 최은택
- 2016-04-22 1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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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직권조정도 '계약 불이행·조정사유'로 절차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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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정 절차도 '계약조건 불이행'과 '계약상 조정사유에 해당' 등으로 구분해 따로 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31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복지부는 "위험분담약제에 적용 가능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제약사 부담을 줄이는 한편, 약제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위험분담약제 사용범위 확대 시 건보공단 협상을 통한 계약조건 변경 절차를 마련하고, 위험분담약제 직권조정 절차를 '계약조건 불이행'과 '계약상 조정사유 해당'으로 세분화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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