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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적으로? '대체조제 불가' 도장날인 처방전들…

  • 강신국
  • 2016-04-23 06:14:56
  • 강서구약, SNS서 취합된 약국민원 보건소에 전달

대체조제 불가 도장 날인 처방전
병의원 팩스번호를 기재하지 않거나 대체조제 불가 도장 날인 처방전이 도마위에 올랐다.

서울 강서구약사회는 지난 20일 강서구보건소 간담회에서 SNS(카카오톡방)을 통해 수집된 회원약사들의 민원을 전달하고 시정을 요청했다.

처방전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거나 병·의원의 FAX번호 미기재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렇게 되면 대체조제 사후통보 등이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체조제 절대불가' 고무인 날인이 찍힌 처방전이 발행되자, 구체적인 임상적 사유가 없는데도 대체조제 불가처리를 하는 것은 안된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또 구약사회는 처방약 수시변경으로 인한 재고약 증가 등 약국경영 압박 등을 설명하고 시정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의약과 병원 담당자는 "관련규정을 면밀히 확인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강서구약사회와 보건소 간담회
한편 보건소 약무팀은 1분기 약국 자율점검을 기한내에 마쳐 줄 것과 마약류 관리 불성실 업소 기획점검 계획에 따라 마약류 다품목 취급업소 50여 곳에 대한 점검을 4월~9월까지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약무팀은 마약류취급자 상반기 교육을 5월 18일 오후1시에 실시하고 2016년도 세이프약국 사업 운영, 생활밀착형 약물교육에 협력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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