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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정책 철회하라"

  • 이혜경
  • 2016-04-24 19:01:00
  • 마지막 4월 임시국회·20대 국회 개회 시 현실적인 법안 요구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추진 등 의료인 대 의료인 또는 의료인 대 비의료인 상호 간의 반목을 조장하는 보건의료 규제기요틴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의협은 24일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 결의문은 "정부와 국회의 정책 추진 및 입법 활동과 그동안 지속되어온 정부의 잘못된 의료제도와 정책으로 인해 우리들의 정상적인 의권과 진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의료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에 역행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19대 마지막 4월 임시국회 및 제20대 국회 개회 시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공정하고 현실성 있는 보건의료분야 법안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결의문

대한의사협회 최고의결기구인 본 대의원회는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국내 인구 구조 변화와 세계적 경제 침체에 따른 국가적 저성장 위기에 대처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국가적 리더십이 실종되어가고 있는 현 시국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정부는 지금껏 소위 ‘규제기요틴’을 독단적으로 발표하고 추진해 왔다. ‘규제 완화를 통한 일자리 및 국부 창출’이라는 미명 하에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고 의료기기와 구분되는 이·미용기기를 도입하며, 카이로프랙틱 및 문신사 자격을 합법화하려 하고 있다. 또한 의료계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원격의료정책을 지속 추진해 왔으며, 의료산업화 촉진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강행해 왔다.

지난 3월에는 국회에 규제프리존 관련 특별 법안이 상정되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규제프리존 내의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 허용하고, 미용업자 등에 의료기기 사용하게 하는 등 이른바 ‘규제특례’를 다른 법령보다도 우선적으로 적용토록 하였는데, 이는 의료계가 무엇보다 중시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몹시 유감스럽다.

이와 같은 정부와 국회의 정책 추진 및 입법 활동과 그동안 지속되어온 정부의 잘못된 의료제도와 정책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정상적인 의권과 진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은 물론 의료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에 역행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밝히며, 정부와 정치권이 우리의 요구를 즉각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보건의료분야의 정책 추진 및 입법 활동에 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가치임을 명심하라!

하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추진 등 의료인 대 의료인 또는 의료인 대 비의료인 상호 간의 반목을 조장하는 보건의료 규제기요틴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의료인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담보한 진료권을 보장하고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구축에 최선을 다하라!

하나, 국회는 제19대 마지막 4월 임시국회 및 제20대 국회 개회 시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공정하고 현실성 있는 보건의료분야 법안을 제정하라!

2016. 4. 24.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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