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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정보 통계 활용해 보자…의협, 의학정보원 설립

  • 이혜경
  • 2016-04-28 06:14:49
  • 정보통신 사업비 2억7000여만원 책정 신규 사업 발굴

의사단체가 의학정보원과 메디칼데이터뱅크를 설립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보통신 신규 사업을 위해 올해 예산으로 2억7184만원 가량을 책정했다. 의학정보원 및 메디컬데이터뱅크 설립을 위해 약 1460만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24일 열린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신규 사업을 승인 받은 의협은 의학정보원 설립을 위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의료계와 관련분야 전문가 15인의 의학정보 설립 추진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의학정보원은 의학 지식 기반 데이터베이스 부재, 정확한 진료정보 통계를 통한 정책개발, 지속적인 재정난 타계를 위한 수익사업을 위해 기획됐다.

그동안 진료정보의 통계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부 측 자료에 의존하면서 의료계의 정책 수립 및 제안을 위해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는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학정보원 설립 추진단은 매월 1회 대면회의 및 수시 화상회의를 통해 사업추진 방향 및 준비사항, 추진자금 마련을 위한 방안, 의학정보원의 역할과 기능, 의학정보원을 통한 수익사업 발굴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협은 메디칼데이터뱅크 설립을 진행할 예정으로, 메디칼데이터뱅크는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보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의협은 휴·폐업 의료기관의 경우 진료기록을 보관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로, 휴·폐업 의료기관을 이용했던 기존 환자들의 진료기록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접근성에 제약을 겪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의협 차원에서 휴·폐업하는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국가에서 인정한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등 메디칼데이터뱅크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협은 " 휴·폐업 시 기록 및 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등은 현행 의료법 상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협회 중앙회로 이관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휴·폐업 시 발생되는 진료기록 등에 대한 저작권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협회에서 진료기록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받을 경우 각종 수수료 수입 등을 통해 협회 재정 건전화에 도움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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