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장소 내 의사·환자 폭행 가중처벌법 법사위 통과
- 최은택
- 2016-04-28 16:09:1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병원내 의료인 명찰패용 의무화 근거도 포함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이 개정안에는 의료인 등이 의료기관 내에서 명찰을 패용하도록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리의무를 부여하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국회 법사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대안)을 제2소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의결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장소에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 환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의료인폭행가중처벌법에서 대상을 환자로 확대해 마련된 절충규정이다.
또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실습학생,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찰을 패용하게 관리하도록 의료기관의 장에게 새로 의무를 신설했다.
위반 시 1차 시정명령, 2차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의료기관의 장에게 부과된다. 단, '응급의료상황 등 명찰을 달 수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했다.
이밖에 '소비자를 오인·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는 근거규정도 포함됐다.
관련기사
-
진료장소 의료인·환자 폭행 가중처벌 입법 '청신호'
2016-04-28 06:14:5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체인약국 5000곳 돌파…약국 1곳당 매출 14.4억원
- 2온오프라인몰 운영하는 약사들, 약국전용 제품 버젓이 판매
- 3800병상 규모 서울아산청라병원 착공
- 41월 3800여품목 약가인하…실물·서류상 반품 챙기세요
- 5동성제약, 새 주인 '유암코'…경영권 분쟁 종결 국면
- 6베링거, '오페브' 유사상표 법적 대응...제네릭에 견제구
- 7미·일, 신약 허가심사 규제완화 가속…"한국도 보완 필요"
- 8복지부 제약바이오산업과장에 임강섭 서기관
- 9약국 건강보험 보장률 하락...암환자 비보험 약제 영향
- 10한미, 로수젯·다파론패밀리, 당뇨병 환자의 지질·혈당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