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자료 미제출 제약사 행정처분
- 이정환
- 2016-04-29 11:39: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선일양행 등 4개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선일양행, 삼성당팜, 유케이케미팜, 대일화학공업, 대림제약 등 위법 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공개했다.
선일양행은 세타딘정 임상 재평가 자료를 세 차례 미제출해 해당 품목의 의약품 허가가 취소됐다.
삼성당팜과 유케이케미팜은 각각 '골인아스코르빈산'과 '세프라키트주'의 문헌 재평가 자료를 한 차례 미제출해 판매업무정지 2개월 처분이 결정됐다.
대일화학공업도 세라티오펩티다제인 그라나제정을, 대림제약은 웰빙솔액 등 10품목(훼린트내복액, 웰빙솔액, 원텔정400밀리그람, 가네칸시럽, 페레스내복액, 헤스빈시럽, 부리드액, 브러든액, 브러든에스액, 지포트액)의 문헌자료를 미제출해 2개월 판매정지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4월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 '인슐린' 맞고 운전하면 불법?
- 2파마리서치, 의료기기·화장품 기업 M&A 추진
- 3유유제약 '타나민정' 바코드 누락 일부 제품 회수
- 4약가인상 후 계약된 생산량 못 지킨 제약사 청구액 환급 강화
- 5HK이노엔, 1620억 유입·1714억 투자…실적·R&D 선순환
- 6"인건비 부담 던다"…혁신형 제약 4대 보험료 전액지원 추진
- 7젊은 여성 코르티솔 탈모 부상…제형 경쟁 본격화
- 8제일파마홀딩스, 한미 출신 김현수 영입…경영지원본부 신설
- 9HLB 담관암 신약 FDA 우선심사 대상 결정
- 10파마리서치, 리쥬란 PN 아토피 안면홍반 개선 효과 입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