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3곳, 동료약사들에 사과문…"법 위반 안한다"
- 강신국
- 2016-05-11 12: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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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약사회보에 게재...본인부담금 할인·무자격자 약 판매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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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할인과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혐의를 시인한 약국 3곳의 실명이 공개됐다.
부산시약사회에 따르면 5월1일자 부산약사회보에 약국 3곳의 실명과 소재지, 약사법 위반 내용이 사과문 형태로 공개됐다.
부산진구 E약국은 무자격자 약 판매, 부산진구 S약국은 본인부담금 할인과 무자격자 약 판매, 서구 S약국은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를 한 혐의다.

약속에 따라 이들은 부산시약 기관지인 '약사회보'에 실명 사과문을 공개했다.
이들은 "약사법 44조와 24조를 위반해 부산시약사회 전체 회원들에게 누를 끼친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한다"며 "추후 약사법 위반이 있을 시 행정처분 등의 처분도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앞으로도 약사법 위반 약국에 대해 청문회를 열고 또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
시약사회는 면대, 비자영약국의 약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청문회 절차 없이 즉시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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