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일련번호 즉시보고 안하면 행정처분 면피 못해"
- 김정주
- 2016-05-12 10:59: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보센터 최동진 부장, 행정처분 유예 기준 설명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일부 제약사에서 일련번호 행정처분 유예를 시행 유예로 오해하고 있어서 우려된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최동진 부장이 제약 지정·전문약 일련번호 출하시(즉시)보고 의무화가 1개월여 남은 가운데 일부 업체들이 정보센터의 행정처분 6개월 유예 방침을 제도 시행 유예로 착각하고 준비를 늦추려는 움직임에 대해 경계했다.
최 부장은 오늘(12일) 오전 서울 종로 소재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관에서 상반기 마지막 제약사 설명회에서 최근 실무자 간담회에서 나온 일부 업체 발언을 예로 들며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설명했다.

정부와 정보센터는 출하시보고에서 일부 누락, 또는 입력상 문제나 행정미숙에 따른 에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 시행 초기부터 행정처분은 가혹하다는 판단으로 처분 유예 결정을 최종 개정고시 부칙에 넣었다.
그러나 업체들이 제도 유예로 착각해 2017년 1월부터 일련번호 부착 또는 출하시보고를 예비해 준비 스케줄을 짜려는 곳이 있다는 것이다.
최 부장은 "아예 출하시보고를 내년부터 하고 준비하면 행정처분은 불가피하다"며 "행정처분 유예는 출하시보고를 전제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점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관련기사
-
"일반약 익월말보고도 신규서식으로"
2016-05-12 10:32:2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새해 달라지는 약국 경영·제도 '이것만은 꼭'
- 2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3'또 연쇄 반응' 엔커버 이어 하모닐란도 수급 불안정
- 4"편의점약 품목수 확대...주기적인 재분류 필요"
- 5일반약 10년새 8천개↓·건기식 2만5천개↑...양극화 심화
- 6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정조준…"새해 1조원 투자"
- 7[팜리쿠르트] 한국팜비오·알리코·한국오츠카 등 부문별 채용
- 8'창업주 3세' 윤웅섭 대표이사, 일동제약 회장 승진
- 9화장품 분야 '중소기업·R&D 혁신기업' 지원법 제정 추진
- 10한화제약, 약암 아카데미 9기 성료…10년째 지역 인재 육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