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지역 약사들 "화상투약기 추진시 강경투쟁"
- 강신국
- 2016-05-17 06: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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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내고 정부 정책 강력 빈판...대면원칙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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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화상투약기와 조제약 택배 허용 논의에 일선 약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시약사회와 24개 분회장들은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을 위해 약사법의 대면판매 원칙을 개정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약사회와 분회장들(이하 시약사회)은 17일 성명을 내 "오는 18일 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규제완화 일환으로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을 허용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약사법 제50조는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대면판매만을 허용하고 있지만 정부가 올해 10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안전하고 올바른 의약품 사용의 가장 기본적인 약사와 환자의 대면원칙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원격 화상투약기와 의약품 택배 어느 하나도 동의할 수 없다"며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협할 의료민영화 정책을 규제 완화와 경제 활성화로 포장하는 행위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원격화상투약기의 경우 기계 오작동, 의약품 변질, 약화사고시 책임 소재, 의약품의 상호작용과 부작용, 보관방법, 투약시기, 오남용 등 의약품 안전한 사용에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원격화상투약이 허용되는 순간 원격진료의 근거가 마련될 뿐만 아니라 서면복약지도와 결합된 의약품 택배 배송, 인터넷 판매, 온라인약국 등이 뒤따르면서 법인약국과 일반인 약국개설이 종착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그동안 정부의 원격진료, 영리자법인, 의료법인 인수합병, 규제프리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보건의료정책의 이면에는 기업의 이윤창출을 은폐하고 있다"며 "원격화상투약기와 의약품 택배 배송은 이러한 의료 영리화의 연속선상에 있는 전초기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통째로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넘기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원격화상투약기와 의약품 택배 배송 등 의료 영리화를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반드시 막아내기 위해 시민사회 단체와 연대해 국민 함께 투쟁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치는 보건의료정책을 중단하고 지난 4.13 총선결과에서 나타난 민의를 되새기며 이윤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부로 거듭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약사회 31개 분회장들도 17일 성명을 내 "국민건강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일반약 화상투약기, 조제약 택배배송 허용에 대한 정부의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분회장들은 "오는 18일 규제장관회의에 상정이 예정돼 있는 화상투약기, 조제약 택배 배송은 규제개혁과 신산업 발전이라는 미명아래 환자와 약사의 대면을 통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저해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또한 신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도 없을뿐더러, 의약품 사용에 있어 약사와 국민의 대면을 통한 소통의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분회장들은 "약사는 단순한 약의 전달자가 아니라 의약품의 안전사용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 직능인"이라며 "이러한 약사직능을 무시하고 단순히 약을 전달하는 전달자라는 편협한 인식에서 출발하는 화상투약기와 택배배송은 국민 건강의 근간을 훼손하게 될 뿐"이라고 말했다.
분회장들은 "이같은 정책 추진은 제2의 세월호 사태나 가습기 살균제 사태 같은 국민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사건으로 반복될 소지가 크다"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본 사안에 대해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이를 무시하고 추진할 시 대정권투쟁에 즉각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원격화상투약기 도입을 위해 약사법의 대면판매 원칙을 개정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가 오는 18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규제완화 일환으로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을 허용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약사법 제50조는 약국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대면판매’만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 10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안전하고 올바른 의약품 사용의 가장 기본적인 약사와 환자의 ‘대면원칙’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원격화상투약기와 의약품 택배 어느 하나도 동의할 수 없다.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협할 의료민영화 정책을 규제 완화와 경제 활성화로 포장하는 행위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의약품의 절대적 가치는 ‘생명’과 ‘안전’이다. 국민건강과 직결된 의약품은 규제 완화, 경제 활성화, 불편해소 그 어떤 것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보편적인 원칙이다. 그러나 원격화상투약기는 기계오작동, 의약품 변질, 약화사고시 책임 소재, 의약품의 상호작용과 부작용, 보관방법, 투약시기, 오남용 등 의약품 안전한 사용에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대법원(2008도3423, 2008.10.23.)과 헌법재판소(2005헌 마373, 2008.4.24)의 판결, 최근 법제처의 법령해석(14 -0025, 2014.04.08./14 -0798, 2015.02.02)에도 그 위법성이 수차례 확인되자 정부는 이제 약사법의 ‘대면판매 원칙’을 개정하면서까지 원격화상투약기를 고집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원격화상투약이 허용되는 순간 원격진료의 근거가 마련될 뿐만 아니라 서면복약지도와 결합된 의약품 택배 배송, 인터넷 판매, 온라인약국 등이 뒤따르면서 법인약국과 일반인 약국개설이 종착점이 될 것이다. 그동안 정부의 원격진료, 영리자법인, 의료법인 인수합병, 규제프리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보건의료정책의 이면에는 기업의 이윤창출을 은폐하고 있다. 원격화상투약기와 의약품 택배 배송은 이러한 의료 영리화의 연속선상에 있는 전초기지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통째로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넘기려는 것과 다름없다. 국민 의료비 폭증, 의료 양극화, 보건의료 공공성 해체 등 기본적인 건강권마저 보장하지 못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의 숨통을 조이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서울시약사회는 원격화상투약기와 의약품 택배 배송 등 의료 영리화를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반드시 막아내기 위해 시민사회 단체와 연대해 국민 함께 투쟁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치는 보건의료정책을 중단하고, 지난 4.13 총선결과에서 나타난 민의를 되새기며 ‘이윤’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부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 2016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약사회 ==========================================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반약 화상투약기, 조제약 택배배송 허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경기도약사회 31개 분회장 일동과 7,000여 약사회원은 국민건강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일반약 화상투약기, 조제약 택배배송 허용에 대한 정부의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8일 규제장관 회의에 상정이 예정되어 있는 일반약 화상투약기, 조제약 택배 배송은 규제개혁과 신산업 발전이라는 미명아래 환자와 약사의 대면을 통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저해하는 위험한 발상일 뿐이다. 또한 신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도 없을뿐더러, 의약품 사용에 있어 약사와 국민의 대면을 통한 소통의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약사는 단순한 약의 전달자가 아니라 의약품 안전사용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 직능인이며 의약품 안전 관리시스템의 중심이다. 이러한 약사직능을 무시하고 단순히 약을 전달하는 전달자라는 편협한 인식에서 출발하는 화상투약기 및 의약품 택배배송은 국민 건강의 근간을 훼손하게 될 뿐이다. 국민안전장치를 돈벌이에 저해되는 거추장스러운 규제로만 여겨 철폐하려는 이러한 정책의 추진은 제 2의 세월호 사태나 가습기 살균제 사태 같은 국민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사건으로 반복될 소지가 크며, 경기도약사회 31개 약사회장 및 회원은 안전 불감증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본 사안에 대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며 이를 무시하고 추진할 시, 대 정권투쟁에 즉각 돌입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 의약품 사용에 있어 국민건강의 심각한 위해요인이 될 일반약 화상투약기, 조제약 택배 배송 허용을 절대 반대한다. - 일반약 화상투약기, 조제약 택배 배송은 결국 원격의료, 온라인 의약품 판매, 의료영리화로 이어질 과도기적 꼼수임을 경고한다. -. 경제활성화란 거짓된 미명하에 국민건강을 볼모로 추진되는 대자본의 탐욕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단호히 규탄한다. 경기도 분회장협의회장 이현수 외 31개 분회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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