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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약 "약사법 상 대면원칙 사수해야"

  • 강신국
  • 2016-05-17 20:54:45
  • 원격화상투약기 도입 움직임에 강력 반발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김위학)가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과 조제약 택배배송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구약사회는 17일 성명을 내어 "정부는 18일 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규제 완화와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원격 화상투약기와 조제약 택배 배송이라는 해괴한 안건 상정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를 막아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끝까지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약국 접근성이 현저히 높고 가정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가 허용돼 있는 시점에서 원격 화상투약기 즉 일반약 자판기를 허용하려는 것은 경제의 논리를 국민 보건 의료정책으로 허울 좋게 포장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의약품 택배 배송 또한 정부가 의약품의 안전한 전달 체계를 훼손하는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기업의 이윤 창출에 내던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약사회는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이를 지켜 나가는 것이 약사 직능이자 사명으로 이를 위해서는 환자와 약사의 대면 복약지도, 즉 약사법 상의 대면 원칙이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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