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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약 "화상판매기, 의료민영화 일환"

  • 강신국
  • 2016-05-18 22:54:42
  • "보건의료 본질 훼손말라"... 정부 정책 비판

울산시약사회(회장 이무원)이 조제약 택배, 일반의약품 화상 판매기 허용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18일 성명은 내어 "조제약 택배와 의약품 화상판매기는 원격진료의 서막으로 원격진료는 거대기업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 의료민영화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우리 약사들도 보건의료산업의 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를 반대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보건의료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보건의료는 절대적인 공공재로 이 사실을 부정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기술의 진보에는 죄가 없지만 그 진보된 기술을 오용한데서 문제가 발생한다"며 "기술혁신이 선용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기준이 필요하다. 정부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 답하라"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의료민영화는 건강보험과 대척점에 서서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무너뜨릴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며 "현 정부의 형태는 그 길을 터주기 위한 반사회적 행위로 밖에 읽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당장 시행을 위해 논의 중인 조제약 택배 허용, 의약품 화상판매기 허용은 편리성 증진이라는 가면으로 위험성을 은폐하고 있다"며 "이는 원격의료, 나아가 의료민영화를 위한 포석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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