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유행주의보 해제…타미플루 급여기준 '원위치'
- 최은택
- 2016-05-26 12:14: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질병관리본부 분과위 검토결과 발표…27일부터 시행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질병관리본부는 26일 인플루엔자 표본감시결과 의사환자수(유사증상환자)가 3주 연속 유행기준보다 낮다며 유행주의보를 27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인플루엔자 주의보가 해제되면 항바이러스제 급여 투약기준은 당초 기준대로 엄격히 제한된다.
현 기준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고위험군 외래환자가 고열과 함께 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초기 증상이 발생한 지 48시간 이내 약제를 투약해야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증상 발현 후 48시간 이내 사용해야 증상 경감이나 경과를 단축시킬 수 있다는 허가사항 등에 따른 것이다.
고위험군은 1세 이상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이나 면역저하,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의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를 말한다.
정부는 그러나 인플루엔자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기간에는 확진검사가 없어도 고위험군이면서 고열과 함께 초기 증상이 발생한 이후 48시간 이내 급여 투약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27일부터는 유행주의보가 해제돼 이 완화조치가 없어지게 되므로 처방과 조제 때 주의가 필요하다.
관련기사
-
질병관리본부, 27일부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해제
2016-05-26 09:35:29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또 창고형' 광주 2곳 개설 움직임…대형마트에도 입점
- 2환자 6% 줄었는데 진료건수 60% 증가...소청과의 역설
- 3보령, 6개월새 5배 뛴 바이젠셀 지분 절반 매각
- 4연말 절세 전략만으론 부족…약국 세무조사 리스크 커진다
- 5충북 국립소방병원 진료 시작...약국은 2곳 개업
- 6위탁 제네릭 5년새 94%↓...규제 강화에 진입 억제
- 7에임드, 상장 3주 만에 몸값 6배↑…유한 평가액 1천억 돌파
- 8동아ST, 로봇수술 '베르시우스' 허가 신청…중소병원 공략 시동
- 9또 터진 의료인 흉기 협박 범죄...의협 "강력한 처벌해야"
- 10PNH 신약 속속 추가…기전·투여 편의성 경쟁구도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