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영리화 불가…서발법·규제프리존 저지"
- 이혜경
- 2016-06-02 17: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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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뜻 무시한채 재추진 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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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의료영리화 관련 법안들이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재추진되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정부 여당은 국민건강을 버리고 영리를 얻겠다는 발상을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이학재 의원이 최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과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의협은 2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영리화 법안에 대해 입장을 같이 하는 세력과 더욱 단단히 연합해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의료영리화 관련 법안들은 영리병원 도입을 가속화해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으로 일차의료를 고사시키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발전이란 미명아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희생시킬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서비스산업발전이 국가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보건의료분야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예외적으로 제외해야 마땅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의협은 "정부와 여당이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곧 개혁이고 성장이며 복지라고 주장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전혀 검증된 바도 없을 뿐 아니라 국민의 의료비 증가를 담보한 청년층 일자리 창출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규제프리존 법에 대해서도 의협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대한민국 의료계의 근간을 무너트리는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보건의료가 경제 상업적 논리에 매몰되면 의료의 본질과 가치가 훼손될 뿐만 아니라 비의료인에 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된다"며 "국민의 건강권이 확보되고 보건의료체계가 확립될 수 있는 정책 개발과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단체의 목소리를 경청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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