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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서 하루 80명 진료하던 공중보건의 '결핵 감염'

  • 이혜경
  • 2016-06-11 06:14:55
  • 의사단체, 감염위험 높은 의료인 보호대책 촉구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경기도 가평군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가 잠복결핵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사단체들이 의료인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 따르면 가평군보건소에서 하루 평균 80여명의 환자를 진료하던 공보의 박모(34) 씨가 잠복결핵 감염 확진 판정을 확진받았다.

농촌의 높은 결핵 유병률과 의료취약지에서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공중보건의사의 업무 특성상 결핵 감염에 더 취약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게 증명된 셈이다.

대공협은 "위험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예산부족을 이유로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공중보건의사가 보건(지)소에 배치된 총 148개의 시군 중 111개(75%)의 시군이 공중보건의사에게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또한 10일 이번 사건은 공보의들의 열악하고 위험한 근무여건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며, 공보의 전체에 대한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해당 공보의가 하루 평균 80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격무에 시달려오다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소임을 다하던 중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된 것은 일반 사업장으로 치면 산재와도 같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주민의 건강을 최일선에서 살피는 공보의들이 전염병 감염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반면, 이들을 보호할 만한 안전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라는게 의협의 입장이다.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과의 접촉이 잦은 공보의의 특성상 결핵 감염 사례는 이번 케이스로만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결핵예방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결핵검사 주기를 축소(현행 연 1회에서 연 2회 정도)하는 방안이 적극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인의 감염을 막는 것이 감염병 확산을 막는 첫 단추"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들의 감염을 막는 안전조치와 대책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적인 감염병 대응망 구축, 정기적인 감염병교육, 감염병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지역 주민에 대한 감염병 관련 캠페인 등이 실효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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