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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자가진료 금지' 갈등 확산…동물약국들 '반발'

  • 정혜진
  • 2016-06-15 12:14:53
  • 농림부 "동물약 판매와 무관" 입장에 민원 '쇄도'

'자가진료 금지' 반대 의견 민원 현황
'동물약국 죽이기'일까, '악의적인 동물 진료 방지'일까.

농림축산부가 추진하는 '동물 자가진료 금지'를 위한 법 개정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강아지 공장'의 잔학한 실태가 보도되고 농림부가 자가진료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 이후 불거진 갑론을박에 정부와 약사, 수의사, 축주들의 입장이 분명해지고 있다.

농림축산부는 축주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최근 민원 답신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요는 '반려동물 진료는 수의료기술을 배우고 면허를 받은 수의사가 진료하도록 무자격자의 무분별한 수술 등 진료를 제한하는 것일 뿐, 동물약국을 통한 약품 판매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농림부는 "수술 등 진료 행위에 대한 부분이지 동물약국에서 동물 보호자가 약 구매하는 등의 행위나 약국에서 약사의 약품 판매를 제한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자 약사단체와 일부 축주들은 자가진료의 범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법 개정이 몰고 올 후폭풍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형행 법 상 축주가 약물을 투여하거나 백신을 접종하는 것도 일종의 진료행위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축주의 투약이나 접종도 자가진료 금지에 해당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마다 '자가진료'의 범위와 수의사법에서 명시한 '자가진료를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검토하기 위해 고소고발을 통해 사법부 판결에 기대야 하며, 결국 축주의 투약·접종이 제한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부 관계자는 "의료 현장에서 '진료행위'에 대해 관행적이고 통상적인 해석을 하는 것 처럼, 일반적인 투약과 접종이 '진료행위'가 되어 문제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며 반대 논리가 과도한 법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송사가 발생해도 동물의 신체에 극히 위험을 가하는 진료행위만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 관계자는 "반려동물이 증가하는 지금, 동물 복지를 위해 필요에 의해 법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의료법에 대한 것도 실제 현장에서의 법 해석과 처벌 등은 그간의 판례와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고 있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아울러 진료행위와 예외 조항에 대한 법률 자문을 복지부와 관련 정부기관, 담당자에게 맡겨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포털사이트에서의 서명운동은 진행 중이며, 대한약사회와 동물약국협회가 13일 개설한 민원참여페이지에는 15일 오전 11시 현재까지 530여명이 참여했다. 협회는 축주들을 중심으로 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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