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휴·폐업 전 입원환자 전원조치 법제화 추진
- 최은택
- 2016-06-20 12:14: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양승조 위원장,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환자 권익보호 차원
- AD
- 12월 4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양승조(더민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폐업·휴업하거나 의료업 정지·개설 허가 취소·의료기관 폐쇄 명령을 받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는 다른 의료기관에 전원 조치돼야 한다.
하지만 전원조치가 완료되기 전에 일부 의료기관이 휴·폐업해 입원환자 의료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양 위원장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휴업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련 신고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호 조치를 했는 지 확인하도록 하는 입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양 위원장은 "의료기관이 의료업의 정지, 개설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또 창고형' 광주 2곳 개설 움직임…대형마트에도 입점
- 2환자 6% 줄었는데 진료건수 60% 증가...소청과의 역설
- 3보령, 6개월새 5배 뛴 바이젠셀 지분 절반 매각
- 4연말 절세 전략만으론 부족…약국 세무조사 리스크 커진다
- 5위탁 제네릭 5년새 94%↓...규제 강화에 진입 억제
- 6충북 국립소방병원 진료 시작...약국은 2곳 개업
- 7에임드, 상장 3주 만에 몸값 6배↑…유한 평가액 1천억 돌파
- 8조원준 민주당 수석, 1급 정책실장 승진…보건의약계 "환영"
- 9알테오젠, 첫 전문경영인 체제 가동...창업주는 경영 2선으로
- 10동아ST, 로봇수술 '베르시우스' 허가 신청…중소병원 공략 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