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약국, 내원환자 거짓·증일청구로 '과징금 3215만원'
- 최은택
- 2016-06-30 12:14: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S의원은 같은 위반행위로 업무정지 365일 처분받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했다가 적발돼 이번 명단공표 대상이 된 요양기관의 위반행위는 '입·내원 거짓 및 증일청구'와 '실시하지 않은 진료(투약) 행위를 급여비로 청구'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처분수위는 적게는 업무정지 30일에서 최대 1년까지 각각 달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7월1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6개월간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시도와 시군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되는 21개 요양기관 현황을 30일 언론에 사전 배포했다.
종별로는 의원 11개, 한의원 8개, 치과의원 1개, 약국 1개 등이 포함됐다.
인천소재 S의원은 '입·내원 거짓 및 증일청구'로 적발돼 365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번 공표대상 중 처분수위가 가장 높다.
서울 강남소재 I의원은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급여비용을 이중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업무정지 기간은 207일로 이번 공표대상 중 두번째로 처분수위가 높았다.
또 경기 부천소재 S의원 등 9개 의원도 유사한 위반행위로 적게는 업무정지 30일에서 많게는 195일까지 각기 처분을 받았다.
한의원의 경우 서울 광진소재 K한의원 등 8곳이 30일~94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위반행위는 의과의원과 비슷했다.
또 경기 남양주소재 L치과의원은 업무정지 71일, 서울 서대문구소재 K약국은 3215만8200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인테리어·식대 등 2억대 리베이트…의사-영업사원 집행유예
- 2소모품에 식염수·증류수도 부족…의원, 제품 구하러 약국행
- 3제약 5곳 중 3곳 보유 현금 확대…R&D·설비에 적극 지출
- 4휴텍스제약, 2년 연속 적자…회복 어려운 GMP 처분 후유증
- 5약사 손 떠나는 마퇴본부?…센터장 중심 재편 가능성 솔솔
- 6의약품 포장서 '주성분 규격' 표시 의무 삭제 추진
- 7고지혈증·혈행 개선 팔방미인 오메가3, 어떤 제품 고를까?
- 8구윤철 부총리 "보건의료 필수품에 나프타 최우선 공급 중"
- 9K-바이오의약품 1분기 수출액 신기록…20억 달러 달성
- 10“유통생태계 붕괴”…서울시유통협, 대웅제약에 총력 대응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