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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100처방에 묶인 약사 한약조제권 확대 추진

  • 강신국
  • 2016-07-01 06:14:53
  • 한약조제지침서 개정 일몰기한 대책 마련

100처방에 국한된 약사의 한약조제권이 확대될 수 있을까?

대한약사회 한약정책위원회(부회장 김남주, 위원장 곽은호)는 30일 2차 시도지부 한약담당임원 연석회의를 열고 규제일몰제 기한 도래로 인한 한약조제지침서 개정과 한약제제 보험급여 약국 포함 건의 회원서명운동 추진 등 한약정책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약조제지침서 개정은 올해 12월 규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이 핵심이다.

약사회는 현재 가감금지 등 100처방에 국한되어 있는 제한을 폐지해 침체된 한약 시장의 활성화에 약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정부와 관련 단체간 협의 시 적극 관철시킬 예정이다.

곽은호 한약정책위원장은 한약조제자격 약사의 한약조제 기준과 관련 "최소한 한약업사에게 허용된 기준과 동일한 범위까지 당연히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 위원들은 전원 만장일치로 현재 한의원, 한방병원 등에만 적용하고 있는 한약제제 보험급여의 부당성을 홍보하고 약국의 참여가 배제된 비상식적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전체 회원들의 의견을 담아 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하기 위한 회원서명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조찬휘 회장은 "약국 한약제제 활성화는 OTC 및 건강기능식품과 흐름을 같이 하는 사안으로 약국경영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위원회의 결집된 활동을 통해 현안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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