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약, 화상투약기법 반대의견서 공개
- 강신국
- 2016-07-02 00:07:1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개설약사들이 왜 반대하는지 되새겨 봐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한일권)가 원격 화상투약기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와 회원서명록을 제출했다.
시약사회는 1일 공개한 반대의견서를 통해 "약사법을 개정해 도입하고자 하는 원격화상투약기의 실질적인 설치 주체는 약국개설자라고 나와 있다"며 "그렇다면 약간의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국개설자가 화상투약기 도입에 강한 반대를 하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약사는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약의 전문가로서 단순히 얼마간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의약품 대면판매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릴 수 없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약사가 원격 화상투약기를 통해 환자를 대했을 때 그 환자가 미성년자인지, 음주를 한 자인지 등 환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고 그에 따른 약물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은 누가 저야 하냐"고 되물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보통 저녁 늦게까지 근무한 약국개설자가 몇 건의 화상투약기 판매를 위해 새벽까지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냐"며 "그 핑계로 새로운 예외조항이 계속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냐"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단순 경제논리로 본다해도 원격화상투약기 도입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사업"이라며 "결국 원격의료의 디딤돌이 되고 더 나아가 의약품 인터넷 판매, 조제약 택배와 같은 수순을 밟고자 하는 의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그동안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발표를 수없이 해왔다"며 "그런 정부가 경제 활성화와 규제 개혁이란 미명아래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고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태"라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